[뉴스토마토 유근윤 기자]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백을 건낸 최재영 목사가 검찰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 판단을 받게 됐습니다. 수심위 소집은 검찰총장의 권한 하에 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검찰시민위원회(시민위)는 9일 오후 2시쯤부터 부의심의위원회(부의심의위)를 열고 "피의자 최재영이 신청한 본인에 대한 청탁금지법위반 등 사건에 대한 부의 여부를 심의한 결과, 대검 수사심의위원회에 부의하는 것으로 의결했다"고 결론냈습니다. 검찰과 최 목사 측이 제출한 의견서를 검토한 뒤 약 3시간 만입니다.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백을 건넨 최재영 목사가 지난 5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수사심의위원회 소집 신청 수용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중앙지검 대검 수심위로 부의, 검찰총장이 결정
부의심의위는 사건관계인이 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신청했을 경우 해당 사건을 수심위에 부칠 지 결정하기 위해 소집하는 위원회입니다. 이날 부의심의위에서 안건은 최 목사에 대한 △수사 계속 여부 △공소제기 또는 불기소 처분 등에 대한 수심위 부의 여부가 논의됐습니다.
이번 부의심의위는 최 목사가 지난달 23일 대검찰청에 수심위 소집을 신청한 것에 따른 겁니다. 최 목사는 지난 6일 김 여사의 명품백 수수 사건을 두고 개최되는 수심위에 출석 통보를 받지 못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에 김 여사 사건에 대해 무혐의로 결론을 지었고, 김 여사에게 명품백을 준 본인도 수심위에도 출석하지 못하게 되자 아예 직접 검찰에 수심위 소집을 청한 겁니다.
이에 수사·기소의 적정성을 점검하는 부의심의위에서 "내 죄를 들여봐 달라"는 말이 나오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펼쳐지게 됐습니다. 앞서 지난달 23일 최 목사는 대검찰청에 수심위 소집 요청서를 제출하기 전 기자회견을 열고 "물론 제가 준 선물이 감사의 표시, 만나기 위한 수단이라는 건 사실"이라면서도 "선물의 의미는 청탁의 의미가 섞여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저의 행위가 직무관련성이 없다고 하거나 청탁이 아니라는 식의 검찰 판단은 객관적 사실관계와 상식에 반하므로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며 "처음부터 통일 운동과 남북문제, 대북정책 등에 대한 자문을 위해 만나자고 했다"고 했습니다.
법조계는 이번 부의심의위에서 '부의' 결과가 나올 가능성을 낮게 본 바 있습니다. 사실상 '불기소'가 유력했기 때문입니다. 지난 6일 김 여사 사건 수심위에서는 김 여사의 6개 혐의(청탁금지법 위반, 뇌물수수, 알선수재, 변호사법 위반, 직권남용, 증거인멸 등) 에 대해 모두 '불기소' 권고가 나온 바 있습니다. 또 이 총장의 퇴임식이 임기와 추석 명절이 겹친 관계로 오는 13일로 예정돼 있는 만큼, 이 총장 임기 내 해당 건이 마무리 될 것으로 봤습니다.
또다시 김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 사건이 수심위의 판단을 받게 됐지만, 수심위 소집은 검찰총장의 권한입니다. 수심위 소집은 검찰총장의 직권 또는 지방검찰청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 부의심의위원회 요청이 있을 경우 총장 권한으로 가능합니다. 여러 요청 경로가 있지만, 결국 소집 결정은 검찰총장 의지에 달린 겁니다.
판단이 수심위로 또다시 넘어가게 되면서, 결론에 따라 사건의 처분 방향이나 시기 등에 변수가 생길 수도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한편, 이 총장은 김 여사 명품백 수수 사건에 대해 수심위가 '불기소 처분'을 의결한 것에 관해 "부적절한 처신이 곧바로 법률상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며 "국민의 기대에 못 미쳤다면 그것은 모두 검찰총장인 저의 지혜가 부족한 탓"이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이 총장은 이날 출근길에 취재진을 만나 "국민들께서 보시기에 (수사 과정이)기대에 미치지 않았다고 한다면 그것은 모두 검찰총장인 제 지혜가 부족한 탓"이라면서도 "다만 외부 전문가들의 의견에 대해서는 존중해줄 필요가 있다"고 수심위 결정을 존중하겠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유근윤 기자 9nyoon@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병호 공동체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