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유근윤 기자] 경찰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12·3 비상계엄 사태' 전 이를 인지하고, 국회 통제를 지시하는 등 혐의를 받는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을 내란 혐의로 구속송치했습니다.
국수본은 20일 조 청장과 김 청장을 서울중앙지검에 구속 송치했습니다.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 혐의를 받는 조지호 경찰청장이 지난 13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청사를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들은 지난 3일 비상계엄이 선포되기 3시간쯤 전, 서울 종로구 삼청동 대통령 안전가옥(안가)에서 윤석열씨를 만나고 '국회 등을 장악하라'는 지시가 적힌 A4용지를 전달받았으며, 계엄 선포 뒤 국회 통제 등을 현장 경찰관들에게 지시한 혐의(내란 중요임무종사)를 받습니다. 당시 A4용지 문건에는 계엄군이 장악할 기관과 체포해야 할 인물 등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조 청장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경력을 보내 군의 활동을 지원한 의혹도 추가로 받습니다.
하지만 경찰 조사에서 조 청장은 윤씨로부터 받은 문서를 찢어버렸고, 김 청장은 갖고 있지 않다고 진술한 바 있습니다. 경찰은 이를 증거 인멸로 보고 지난 11일 이들을 긴급체포한 바 있습니다.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국방부 조사본부로 구성된 공조수사본부는 "계엄 당일 국회·선관위 출동과 관련된 나머지 경찰관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원칙적으로 입건할 근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된다"면서도 "계속 수사 후 행위자별로 검토하여 입건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유근윤 기자 9nyoon@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병호 공동체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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