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배덕훈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은 22일 최근 ‘체납세액 징수’ 등의 명목으로 국세청 등 정부기관을 사칭한 미끼문자(스미싱)와 해킹메일이 대량 유포되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정부에 따르면 이러한 사칭문자는 지방세 징수법, 벌금 징수법 등의 키워드를 활용, 이용자를 현혹해 첨부된 URL주소를 누르도록 유도하고 있는데요. 정부는 이러한 스미싱 및 해킹 메일을 클릭할 경우 악성 프로그램 설치 또는 유해 사이트로 접속돼 개인정보·금융정보 등의 민감정보 탈취 및 금전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특히 정부는 탐지된 다수의 스미싱 문자 유포지가 국외인 것으로 확인했는데요. [국제발신] 또는 [국외발신] 표기 문자 포함 시 스미싱 의심을 해야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미끼문자(스미싱) 사례 (사진=과기정통부)
이어 출처가 불분명한 사이트가 포함된 문자는 열어보지 말고, 의심되는 사이트 주소는 카카오톡 ‘보호나라’ 채널에서 제공하는 ‘스미싱 확인서비스’를 활용해 정상 사이트 주소와 일치하는지를 확인해 피해를 예방해야 한다고 정부는 당부했습니다.
스미싱 문자에 대한 신고는 스마트폰 내 문자수신 화면 상단에 표시된 ‘스팸으로 신고’ 기능과 카카오톡 ‘보호나라’ 채널, 신고전화(118) 등을 통해 가능합니다. 스미싱과 해킹 메일과 관련한 상세한 내용은 보호나라 누리집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배덕훈 기자 paladin703@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나볏 테크지식산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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