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지은 기자] 지난 21일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단통법) 폐지안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문턱을 넘었습니다. 이해관계자들 간 이해득실을 따지려는 움직임이 분주한데요. 유통업계는 단통법 시즌2가 될 수 있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KMDA)는 22일 성명서를 내고 "최근 단통법 폐지안이 국회 소위원회를 통과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며 "유통업계와 소비자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KMDA)는 9월30일 '단통법 10년, 불공정 10년 10년 우리의 과제' 주제로 기자간담회를 진행했다. (사진=뉴스토마토)
전날 과방위는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원회(제2법안소위)를 열고 양당이 발의한 법안을 하나로 병합하기로 했습니다. 단통법 폐지 후에도 단말기 구매 지원금을 받지는 않는 이용자가 25% 요금할인 혜택을 지속할 수 있는 선택약정제를 전기통신사업자법에 포함시키고, 지원금의 차별 지급 금지 조항은 제외했습니다. 제조사의 장려금 관련 자료 제출 의무화는 포함했습니다.
KMDA는 "제조사의 장려금 경쟁을 막는 조항이 추가된 것은 결국 단말기 가격 상승으로 이어져 소비자의 실질적 구매 금액을 늘리는 효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제조사의 판매 장려금 제출 의무 조항이 본래 의도와는 달리 영업기밀 보호를 위해 장려금 축소를 부추길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또 "고가 요금제 강제 유도와 장려금 차별에 대한 규제가 마련되지 않은 점은 매우 실망스럽다"며 "유명무실한 제도로 전락한 사전승낙제에 대한 후속 조치가 명확히 마련되지도 않았다"고 했습니다. 사전승낙제는 현행 단통법에서 판매점 선임권·관리책임을 통신사에게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유통협회는 꾸준히 단통법 이후 사전승낙제를 통해 유통시장이 통신사 중심으로 구조화됐고, 통신3사 카르텔이 굳어진 상황에서 고가 요금제 위주로 장려금 금액이 편중돼 고가 요금제를 강요할 수밖에 없는 구조에 놓이게 됐다고 주장해왔습니다.
KMDA는 "유통업계의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는 정책적 대안 마련을 촉구한다"며 "필요다면 간담회나 협의체를 구성해 단통법시즌2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지은 기자 jieunee@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나볏 테크지식산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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