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일단 지른다?…입법과 엇박자
법 개정 필요한 정책 선제 발표…북부자치도·RE100·대북전단 금지
2024-11-27 15:48:03 2024-11-27 15:48:03
[뉴스토마토 신태현 기자]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추진하는 역점 사업들이 국회 입법과 엇박자를 내고 있습니다. 시행에 필요한 법률 개정이 이뤄지기도 전에 역점 사업을 먼저 발표해 놓는 겁니다. 경기북부 특별자치도, '경기 RE100 비전', 접경지역 대북전단 살포 금지 등이 이같은 수순을 밟아왔습니다.
 
경기도는 지난 26일 이달 말까지로 예고된 대북 전단 살포 방지 위험구역 설정 기간을 무기한 연장했습니다. 김성중 경기도 행정1부지사는 "해제 시점은 관련법 개정 및 여건 변화 등을 고려해 종합적으로 결정하겠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관련 법은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입니다. 국회에 계류 중인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들은 전단 살포 사전 신고제를 신설하는 등 규제를 명시해 놨습니다. 남북 관계 경색에 변화가 생기지 않는 한, 관련법이 개정될 때까지 경기도가 '장기전'에 들어가는 겁니다.
 
남북관계발전법 개정 없는 위험구역 설정은 경기도에서도 법적 근거를 고려해 망설인 조치였습니다. 지난해 9월26일 헌법재판소가 남북관계발전법의 대북 전단 살포 금지 조항을 위헌으로 판결한 걸 의식한 겁니다. 앞서 10월14일 국회 국정감사 때 경기도의 위험구역 설정 등 대북전단 살포에 대한 대응이 이재명 경기도지사 때보다 늦는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김 지사는 "지난번 대응과 이번 대응 (차이점)은 위헌 판결이라는 변화가 있었다"며 "통일부에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을 2차례나 건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북부자치도 신설 역시 법 개정보다 앞서서 발표부터 이뤄진 사례입니다. 2022년 12월21일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민관합동추진위원회'가 다루는 분야에는 '법 제정'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안'은 21대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했고, 현재도 계류 중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김 지사는 지난해 9월25일 '경기북부특별자치도 비전'을 선포했습니다. 관련 주민투표에 대한 정부의 승인과 특별법 제정을 전제로 했지만, 아직 무위에 그친 상황입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 도서관에서 열린 종합 반도체 강국 도약을 위한 정책협약식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아울러 '경기 RE100 비전'도 아직까지 경기도에서 국회에 관련 법 개정과 제정을 촉구하는 상황입니다. 김 지사는 지난해 4월24일 '경기 RE100 비전'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2021년 5.8%에서 오는 2030년 30%까지 높인다는 내용입니다.
 
경기도는 비전 발표 후 1년이 경과한 지난 4월17일부터 5월30일까지 정부와 국회 대상으로 'RE100 3법' 입법을 촉구하는 캠페인을 진행했습니다. RE100 3법은 경기 RE100 실천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의미합니다. 세부적으로는 △RE100 국가 실현을 위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신재생에너지법)' 개정 △농촌 RE100 실현을 위한 '영농형태양광지원법률(가칭)' 제정 △산업단지 RE100 실현을 위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산업집적법)' 등 개정입니다.
 
김 지사는 지난 6월20일 국회에서 우원식 국회의장을 만나서도 반도체 특별법 제정, RE100 3법 제·개정,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특별법 제정 등 '경제 3법'에 대한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신태현 기자 htenglish@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병호 공동체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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