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유지웅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2일 "민주당이 정당법을 개정해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사건'을 없던 걸로 만들려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2일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한 대표는 이날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이 공소시효를 6개월로 제한하는 개정안을 국민 모르게 발의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한 대표는 "돈봉투 사건과 관련해 유죄 판결이 계속되고 있고, 민주당 의원들은 출석을 거부하고 있다"며 "개정안이 통과되면, 여기에 대해 모두 '시효 완성'으로 면소 판결이 내려지게 된다"고 짚었습니다.
김교흥 민주당 의원이 지난 9월6일 대표발의한 '정당법 개정안'은 6개월의 공소시효 특례를 두고, 이 규정을 법 시행 이전에 발생한 범죄행위에 대해서도 소급 적용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한 대표는 "민주당이 당선무효형 기준을 벌금 1000만원(현행 100만원)으로 올리고, 범죄자가 검사를 취사선택할 수 있게 하고, 공범에 유죄 판결을 내린 판사를 기피할 수 있게 법을 뜯어고치겠다고 한다"고 직격했습니다.
한 대표는 민주당이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을 추진 하는 데 관해선 "자기 비위를 조사했던 사람을 콕 찍어서 탄핵하는 게 2024년 대한민국에 있을 수 있는 일이냐"며 "자기들 살려고 대한민국을 무정부 상태로 몰아간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민주당이 감사원장을 탄핵할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할 사람은 과거 친민주당 성향으로 문제가 됐던 조은석 감사위원"이라며 "탄핵을 통해 감사원을 탈취하겠다는 시도에 지나지 않는다"고 덧붙였습니다.
유지웅 기자 wisema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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