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원=뉴스토마토 유근윤 기자] 명태균 게이트 핵심인물인 명태균씨와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3일 정치자금법 혐의로 기소될 걸로 보입니다.
명태균 게이트 핵심인물인 명태균 씨가 지난달 8일 오전 조사를 받기 위해 경남 창원시 성산구 창원지방검찰청으로 출석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창원지검은 2일 명태균씨와 김영선 전 의원을 구치소에서 불러 조사하고 있습니다. 명씨는 오전 10시, 김 전 의원은 오후 2시 조사를 받습니다. 이날 조사는 창원산단 인근 땅 투기 의혹과 관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명씨를 대리하는 남상권 변호사는 이날 오전 9시53분쯤 기자들과 만나 '정치자금법과 관련한 혐의에 대해 조사가 완료됐느냐'라는 질문에 "완료가 됐다"며 "사실상 만료가 (지난주)금요일에 끝났고 사건을 정리해서 기소를 내일쯤 하지 않나 예상한다"라고 말했습니다.
검찰이 명씨에게 휴대전화 제출을 요구하는 것에 대해선 "만일 명씨가 휴대전화를 가지고 있다라고 검찰에서 판단을 했다면 증거은닉 교사로 추가해서 기소할 것이고, 폐기했다고 판단한다면 증거인멸 교사로 기소할 걸로 보인다"고 했습니다. 검찰은 해당 휴대전화가 정치자금법 위반과 관련된 증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현재 명씨는 일관적으로 휴대전화를 폐기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명씨 처남을 조사한 결과 명씨가 '3번 휴대전화'를 마창대교에서 버렸을 가능성을 의심했습니다.
남 변호사는 "'처남이 어디에 버렸다'라고는 저희들이 들은 바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또 "검찰이 공소장에 어떤 범죄로 기소할지는 보면 아마 휴대전화를 명씨가 폐기했느냐, 아니면 가지고 있으면서 은닉하고 있는가를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부연했습니다.
휴대전화 제출과 관련해서 '개인 생각'이라고 강조한 남 변호사는 "만일 명씨가 휴대전화를 가지고 있어서 제출한다면 굳이 검찰에 제출할 필요가 없다"면서 "국민 앞, 언론을 통해서 제출하거나 재판부, 또는 정권 획득을 노리는 민주당에 제출할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검찰이 휴대전화와 관련해 형량을 고리로 딜을 제안한 적 있느냐'는 질문에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김 전 의원과 대질 조사가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들은 적) 없다"면서 "공판에서 증거 조사를 통해 대질과 유사한 효과를 만들어낼 수 있으니 공판에서 이야기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민주당이 지난 1일 공개한 채무이행각서와 관련해 '명씨가 어쨌든 거기에 이름은 등장하지는 않지만, 그 각서 존재 자체는 알고 있었던 것이냐'라는 질문에 남 변호사는 "존재 자체를 알고 있지 못했던 걸로 알고 있다"며 "아마 세명일보의 김모씨가 보관하고 있던 것을 압수수색이나 아니면 임의제출 형태로 세상에 공개된 걸로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1일 명씨가 운영했던 미래한국연구소가 여론조사업체에 써 준 채무이행각서를 공개했습니다. 해당 각서에는 2022년 7월에 작성된 겁니다. 미래한국에서는 당시 윤석열 대통령 후보의 부인인 김건희 여사에게 돈을 받을 게 있으며, 대선 중이라 받는 게 어려우니 대선 이후 김건희에게 돈을 받아 미수금을 모두 변제한다고 약속했다는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경남 창원=유근윤 기자 9nyoon@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병호 공동체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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