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원=뉴스토마토 유근윤 기자] 검찰은 2일 명태균 게이트 핵심인물인 명태균씨를 조사하고 있지지만, 현재까지는 정치자금법 위반의 증거인 '휴대전화' 관해 따로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다만 내일 기소 땐 '증거인멸 혹은 증거은닉 교사'를 공소장에 포함해 추가 기소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명태균 게이트 핵심인물인 명태균 씨가 지난달 14일 오후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경남 창원시 성산구 소재 창원지방법원에 출석하고 있다.(사진=뉴시스)
명씨를 대리하는 남상권 변호사는 이날 오전 11시25분쯤 창원지검에서 진행된 명씨 조사를 마치고 나오면서 기자들과 만나 "검찰이 휴대전화와 관련한 내용을 물어보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이날 검찰은 여론조사 조작 의혹 관련한 부분을 주로 물어본 것으로 보입니다.
남 변호사는 오전 조사와 관련해 "(검찰이) 충실하게 검토를 해서 기소할 것으로 보인다. 조사는 (거의) 면담 (형식)이었다"라며 "명씨에게 유리한 내용을 우리가 많이 이야기했다. 검사도 충분히 그 내용을 받아주고 했다"고 했습니다. 이어 "검찰은 전반적으로 물어봤다"면서 "여론조사 조작 의혹 관련 부분도 그랬다"고 했습니다.
그는 취재진이 '(휴대전화 행방과 관련해) 증거인멸 교사 등을 기소 혐의에 추가를 한다는 내용이 나왔나'라고 묻자 "그런 내용은 없었다"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남 변호사는 "구속 사유 자체가 증거 인멸의 염려 때문이었고 그 증거를 인멸했다고 판단한 게 휴대폰을 폐기했다는 것인지 않느냐"라면서 "검찰이 명씨 말을 그대로 믿는다면 '증거인멸 교사'로, 핸드폰 가지고 있는데 숨겨놨다고 판단한다면 '증거은닉 교사'로 함께 기소를 하지 않겠나(싶다)"고 했습니다. 검찰이 해당 부분을 인지한 만큼, 인지한 사건에 대해 기소가 빠질 수는 없다는 입장입니다.
한편, 이날 오후 2시에 남 변호사는 창원지검 안에서 명씨와 접견할 예정입니다. 남씨는 "저희도 변론을 준비하려면 기록량이 많아 정리하는데 시간이 걸린다. 검찰이 내일 기소가 된다면 정리를 해야 할 부분이 있다고 협조를 요청했다"고 말했습니다.
경남 창원=유근윤 기자 9nyoon@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병호 공동체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