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의회 '건의안' 가결…"보훈기본법 개정안 조속 통과"
본회의서 만장일치 의결…보훈 수당 인상안 무산
2024-12-03 10:08:04 2024-12-03 10:08:04
[뉴스토마토 신태현 기자] 의왕시의회는 2일 의왕시가 국가보훈기본법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는 내용의 건의안을 가결했습니다. 개정안에는 같은 국가보훈대상자들끼리 동일한 보상금을 받도록 하는 조항이 담겼습니다.
 
의왕시의회는 전날(2일) 제308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국가보훈기본법 개정안 조속 통과 촉구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했습니다.
 
건의안은 한채훈·박현호·서창수·김태흥 시의원이 공동발의했습니다.
 
건의안에 따르면, 충남도는 도내 모든 시·군과 협의해 참전 수당을 합동 인상했습니다. 이에 국가보훈부는 지방자치단체 간 참전수당 지급액 격차 해소를 위해 노력한 충남도에 장관 표창을 수여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의왕시처럼 단체장 의지에 따라 시가 정한 금액 외에는 다른 안이 반영되지 못하는 지자체도 있습니다. 현행 국가보훈대상자 보상금 지급 실태가 자치단체의 각 재정 여건에 따라 금액에서의 차별이 발생하고 있기도 합니다.
 
건의안에는 지자체별로 수당 형평을 고려하도록 국가보훈부가 지침을 마련하는 법률 개정안이 지난 7월 박지혜 민주당 국회의원에 의해 발의돼 있으니 조속한 통과가 필요하다는 입장이 담겼습니다.
 
한 시의원은 "의왕시라는 수도권 내 작은 소도시에 산다는 이유만으로 보훈 가족들이 타 지자체와의 격차를 감내해야 하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국가를 위해 헌신한 보훈대상자의 지역 간 격차를 줄여야 한다는 문제의식으로 지역마다 다른 보훈명예수당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건의안을 대표로 발의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2일 의왕시의회 제308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한채훈 시의원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의왕시의회)
 
그러면서 "의왕시 국가보훈가족들이 경기도를 넘어 전국에서 최고의 대우와 예우를 받기를 소망하며 이번 건의안이 대통령실과 국회의장, 국무총리, 정무위원장, 국가보훈부, 기획재정부 장관과 교섭단체 대표들, 무소속 국회의원에게 송부되는 만큼 불씨가 돼 국가보훈기본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되길 바란다"고 촉구했습니다.
 
한편, 지난 제307회 임시회에서 한채훈·박현호·서창수·김태흥 시의원은 10만원 인상안을 제시해 가결됐습니다. 하지만 김성제 의왕시장의 재의요구로 지난 2일 진행된 재표결에서 가결요건인 3분의 2를 넘지 못해 인상안이 좌절됐습니다. 이에 따라 한 시의원 등 4명은 5만원 인상안에 대한 조례를 발의함과 동시에 보훈 수당에 대한 지역 간 격차 해소에 정부와 국회 차원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건의안도 따로 제출했습니다.
 
신태현 기자 htenglish@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병호 공동체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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