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차종관 기자] 낡고 부식된 기계식주차장 문제로 산본로데오거리 건물 구분소유자들과 상인회, 관리소장협의회가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고쳐서 쓰기에는 크기가 너무 작아 효용이 없고, 철거를 하자니 법정 주차대수를 확보하지 못하는 겁니다. 전면 개보수를 진행한다고 하더라도 구분소유자끼리의 의견 수렴과 자금 확보가 또 문제입니다. 군포시청은 건물 구분소유자들과 관리인 등에게 기계식주차장 안전검사를 하고 본래 기능을 유지하도록 조치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을 물리거나 고발할 수 있다는 공문을 보냈습니다.
지난 10월9일 산본로데오거리 한 건물의 기계식주차장 모습. 오랫동안 제 기능을 하지 못한 채 창고로만 사용되고 있다. (사진=뉴스토마토)
경기도 군포시 산본동 산본로데오거리에는 총 68개의 건물이 있습니다. 모두 1990년대에 준공된 노후 건축물입니다. 건축허가 당시 법정 주차대수를 갖추기 위해 건물들엔 기계식주차장이 설치됐습니다. 현재 기계식주차장은 총 48동입니다. 주차면수는 총 1700여면에 달합니다. 하지만 어림잡아 10년 전부터 사용하지 않는 기계식주차장들이 눈에 띌 정도로 늘어났습니다. 기계식주차장을 설치한 지 20년 정도가 지나자 철골이 부식되거나 침수가 일어나거나 부품을 조달하기 어려워지면서 안전상의 이유로 사용을 못하게 된 겁니다.
군포시청에 따르면, 48동의 기계식주차장 가운데 사용 불능인 건 30동이나 됩니다. 62.5%에 달합니다. 그렇지만 기계식주차장 구분소유자와 관리인 등은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정밀 안전검사를 하자니 비용도 문제였고, 검사를 할 경우엔 불합격할 게 뻔해서 아예 검사를 할 생각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에 경기도청은 지난 3월 안전감찰 당시 산본로데오거리의 기계식주차장 관리가 미흡하다는 이유로 군포시청에 시정조치를 요구했습니다. 군포시청은 9월이 되자 산본로데오거리 내 기계식주차장 구분소유자들과 관리인 등에게 기계식주차장 법규 위반에 대한 시정명령 처분 사전 통지를 보냈습니다. 정기적으로 정밀 안전검사를 해야 하고, 적합 판정을 받아서 정상 운영을 하라는 겁니다. 공문에는 오는 12월31일까지 원상복구를 하지 않을 땐 이행강제금이 부과되며, 고발까지 처해질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이행강제금은 주차구획 설치비용의 10%입니다. 미이행에 따른 벌칙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산본로데오거리 한 건물의 기계식주차장 부품에 녹이 슬어있는 모습. (사진=뉴스토마토)
<뉴스토마토>가 현장에서 살펴본 기계식주차장들은 안전검사를 한다고 해도 불합격이 확실해 보일만큼 망가져있었습니다. 건물관리소장 A씨는 "보수를 하더라도 오늘날의 차량 크기가 30년 전과 달라서 입고 가능한 차량이 매우 제한적"이라고 했습니다. 이를테면 '모닝' 급과 같은 경차는 입고가 가능하지만, '아반떼' 급과 같은 중형차조차도 입고를 못 시킨다는 겁니다. 돈을 들여 보수해 사용하기에는 효용이 적다는 설명입니다.
철거도 문제입니다. 기계식주차장을 철거하려면 주차장법에 따라 본래 주차대수의 2분의 1을 확보해야 합니다. 하지만 애초 좁은 장소에 많은 차를 주차시키려고 기계식주차장이 설치됐다는 걸 고려하면, 철거할 경우 2분의 1의 주차대수도 확보하지 못하는 게 대부분입니다. A씨는 "전면 개보수 해서 대형 기계식주차장을 설치해도 건물별 50여명에 달하는 구분소유자들 의견을 수렴하고 자금을 확보하는 게 문제"라고 했습니다.
보수도, 철거도, 새로 짓기도 어려운 상황. A씨는 "조례를 개정해 필요한 주차대수를 2분의 1 범위에서 완화해야 한다"며 "구분소유자들이 기계식주차장을 철거라도 할 수 있게 조례 개정을 해줘야 한다"고 했습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기계식주차장 문제가 군포시만의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성남 분당 △고양 일산 △안양 평촌 △부천 중동 등 1기 신도시 대부분 지역에서 이런 문제를 겪고 있습니다. 1990년대 최신식 자동화 장비와 효율성을 자랑하던 기계식주차장이 이제는 도심의 흉물로 전락하게 된 겁니다. A씨는 "1기 신도시에서 벌어지고 있는 기계식주차장 관련 갈등을 해결·예방하려면 주차장법, 건축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군포시청 건축과 관계자는 "기계식주차장들이 정기안전검사에 합격해서 계속 운행하도록 만드는 게 우리의 목표"라며 "전면 개보수가 이뤄지기를 제일 바란다"고 했습니다. 또 "이후에는 시정 촉구, 이행강제금 사전 안내 및 부과가 이뤄질 것"이라며 "고발을 검토하고 있지 않지만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도 했습니다.
한편, 내달 3일 산본로데오거리의 기계식주차장 구분소유자들과 상인회, 관리소장협의회는 하은호 군포시장에게 12월31일까지로 되어 있는 이행강제금 부과를 상당 기간 연장 또는 중지해 달라는 탄원서를 전달할 예정입니다. 또 가까운 시일 내로 군포시의원, 경기도의원, 하 시장 등을 만나 면담할 예정입니다.
차종관 기자 chajonggwan@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병호 공동체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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