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공수처, 윤석열 대통령 '내란죄' 사건 배당…수사 검토
검찰 공공수사1부·공수처 수사4부 배당
2024-12-05 11:50:13 2024-12-05 11:50:13
[뉴스토마토 유근윤 기자] 검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행위와 관련된 내란죄 혐의 수사에 착수합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윤 대통령과 김용현 국방부 장관, 박안수 육군참모총장(계엄사령관)에 대한 내란 및 직권남용 혐의 고발장 2건을 공공수사1부(부장검사 이찬규)에 배당했습니다. 이는 지난 4일 정의당·녹색당·노동당, 그리고 개혁신당이 중앙지검에 윤 대통령 등 내란 혐의 고소·고발장을 접수한 데에 따른 겁니다.
 
허은아 개혁신당 대표가 지난 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윤석열 대통령 등을 내란죄와 직권남용죄로 고발하기에 앞서 고발 취지 등을 설명하고 있다.(사진=뉴시스)
 
공수처도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가 전날 윤 대통령 등을 고발한 사건을 수사4부(부장검사 차정현)에 배당했습니다. 사세행은 앞서 4일 윤 대통령과 김 장관, 이상민 행안부 장관을 내란죄 혐의로 고발한 바 있습니다. 공수처 관계자는 "수사 착수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며 "사건은 수사4부에 배당됐다"고 말했습니다.
 
형법 제87조에 따르면 대한민국 영토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키는 경우를 내란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난 2021년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내란죄는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 내 범죄에서 빠졌지만, 윤 대통령이 직권 남용 혐의로도 고발돼 범죄 수사는 가능하다는 시각이 나옵니다.
 
유근윤 기자 9nyoon@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병호 공동체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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