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66.44% "게임 내 획득 재화 소유권은 유저에게"
'유저의 노력으로 얻은 결과물' 66.28%
2024-12-06 12:28:39 2024-12-06 12:28:39
기사 내용과 무관한 이미지 (사진=연합뉴스)
 
[뉴스토마토 박재연 기자] 현금 1억원 상당에 해당하는 게임 아이템의 소유권 등을 둘러싼 이용자와 게임 운영사 간 법정 다툼에서 법원이 운영사의 손을 들어준 가운데 국민 66.44%가 게임 내 획득 재화의 소유권은 유저에게 있다고 답했습니다.
 
이는 토마토그룹 여론조사 애플리케이션 <서치통>이 국민 897명을 대상으로 지난 2일부터 6일까지 조사한 결과인데요. 게임 내 획득 재화의 소유권이 운영사에 있다고 답한 비율은 33.56%였습니다.
 
유저에게 소유권이 있는 이유로는 '유저의 노력으로 얻은 결과물'이라는 답변이 66.28%로 가장 많았습니다. '현금거래도 활발하기에 재화로서의 소유권 인정해야 한다'는 22.48%, '무형의 재화를 넷상에서 자유롭게 거래하는 세상'이라는 의견은 9.23%였습니다. 
 
운영사에 소유권이 있는 이유는 '약관에 획득 재화는 운영사에 있다고 명시돼 있기에'라는 답변이 49.17%로 가장 많았고, 운영사가 제공하는 데이터이므로 운영사 소유(42.52%), 게임 데이터 자체가 개인의 소유물이 될 수 없다(6.64%) 순으로 이어졌습니다. 
 
박재연 기자 damgomi@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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