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안창현·유근윤 기자] 시민단체들이 황주호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을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경제성 낮다는 이유로 월성 원자력발전 1호기는 조기 폐쇄했으면서, 1호기와 동일한 원전인 월성 2호기는 계속운전을 위해 156억원을 투자하는 등 한수원에 막대한 피해를 끼쳤다는 겁니다.
월성1호기공정재판감시단과 행·의정감시네트워크중앙회, 자유대한호국단 등은 오는 9일 황주호 사장과 한수원 관계자 5명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할 계획입니다.
시민단체들은 황 사장 등이 월성 2호기의 경제성 평가를 수행하지 않고 계속운전을 위한 용역계약을 체결하는 등 투자를 강행했다고 주장합니다. 그런데 정작 한수원은 지난 2018년 경제성이 없다고 판단해 월성 1호기를 조기 폐쇄했습니다. 시민단체들에 따르면 1호기와 2호기는 동일한 원전입니다. 2호기를 계속운전을 위해선 1호기와 같이 경제성 평가를 우선 수행해야 한다는 게 시민단체들의 논리입니다.
황주호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이 지난 10월 경북 울진군 한국수력원자력 한울원자력본부에서 열린 ‘신한울 원전 1·2호기 종합준공 및 3·4호기 착공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가 입수한 고발장에 따르면, 한수원은 지난해 2월 ‘월성 2호기 계속운전 안전성평가 기본계획(안)’을 세우고 계속운전 안전성평가 비용으로 156억3945만원의 예산집행을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해당 예산을 통해 그해 4월 한국전력기술, 미래와도전, 오르비텍과 관련 용역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고발인 중 한 명인 강창호 월성1호기공정재판감시단 단장은 “월성 2호기는 조기 폐쇄를 결정한 월성 1호기와 동일한 노형”이라며 “한수원은 월성 1호기가 경제성이 없다는 이유로 조기 폐쇄된 이력이 있는데도 월성 2호기 계속운전을 위해 경제성 평가를 수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월성 2호기에 대해 근거 없는 투자를 진행해 한수원에 막대한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것”이라며 “월성 1호기 경제성 조작 혐의로 재판이 진행 중인데, 2호기에 대한 경제성 평가를 하면 1호기 경제성 평가가 잘못됐다는 걸 자인하는 꼴이 돼 이를 의식한 걸로 보인다”고 했습니다.
‘주52시간’ 위반 추가 고발도
강 단장은 9일 황주호 한수원 사장을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추가 고발할 예정입니다. 그는 “현재 한수원 내 근무정원이 부족해 주52시간 근무제가 지켜지지 않고, 업무 과중으로 인한 직원 자살사건도 발생하고 있다”며 “원자력발전과 같이 안전관리가 필수적인 분야에서 시급하게 정상화돼야 할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탈원전 반대 시민단체들은 지난 6월과 7월 황 사장을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발한 바 있습니다. 황 사장은 각각 한수원의 중수와 삼중수소 헐값 매각 의혹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안창현 기자 chahn@etomato.com
유근윤 기자 9nyoon@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병호 공동체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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