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7차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김건희 여사 특검법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한동인 기자] 7일 국민의힘 의원 다수가 국회 본회의 표결에 부쳐질 예정인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표결 불참을 위해 본회의장에서 퇴장했습니다.
이날 국민의힘 의원 다수는 '김건희 특검법'(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등 사건에 대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재의의 건) 표결 직후 퇴장했습니다.
김건희 특검법의 경우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한데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할 경우 야권의 192표로 김건희 특검법이 가결됩니다. 때문에 국민의힘 의원들은 김건희 특검법 부결을 위해 해당 안건에만 참석한 셈입니다.
국회 본회의에 앞서 국민의힘은 김건희 특검법과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안 반대를 당론으로 채택한 바 있습니다.
결국 김건희 특검법 표결을 마친 뒤 여당 의원들이 본회의장을 빠져난 건, 무기명 투표로 진행되는 탄핵소추안 '부결'을 위해 직접적인 표 단속에 나선 셈입니다. 다만 국민의힘 내 소수 의원들은 탄핵안 표결에 동참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동인 기자 bbha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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