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탄핵안' 폐기…여, '내란 공범' 자처(1보)
재적 정족수 못 채워…국민의힘 김상욱·김예지·안철수 참여
2024-12-07 21:29:09 2024-12-07 21:29:09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8회국회(정기회) 제17차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한동인 기자] 7일 국회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정족수 부족으로 폐기됐습니다. 
 
탄핵소추안 표결을 위해서는 국회의원 총 300명 중 200명 이상이 표결에 참석해야하는데요. 이날 표결에 총 195명만 참석해 투표 자체가 '불성립'됐습니다.
 
국민의힘은 본회의에 앞서 '탄핵 반대'를 당론으로 채택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이날 김예지·안철수 의원은 당론을 깨고 윤 대통령 탄핵 소추안 표결에 참여했습니다. 
 
김상욱 의원은 투표에 참여하긴 했지만 "아직 당에 소속돼 있는 몸이기 때문에 당론에 따라 이번 탄핵안에는 동의하지 않았다"면서도 "다음 탄핵소추안 발의 때까지 대통령께서 국민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조치를 제안하지 않을 경우 다음 탄핵소추안 때는 탄핵에 동의하고 적극적으로 대통령께서 내려오셔야 된다는 의견을 피력할 생각"이라고 했습니다.
 
한편 민주당은 오는 11일 임시국회를 열어 탄핵 소추안 재추진에 나선다는 계획입니다.
 
한동인 기자 bbhan@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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