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신상민 기자] 한국디지털자산사업자연합회(KDA)는 가상자산 투자 소득세를 2년 유예하고 2027년부터 과세하는 소득세법 일부 개정안의 국회 통과에 대해 당연하다는 입장을 밝히며, 관련 법 개정 등 신속한 후속 조치를 주문했습니다.
국회는 10일 본회의에서 예산 부수법안 중 하나인 소득세법 일부 개정안에 가상자산 투자 소득세 과세 시기를 내년에서 2027년으로 유예하는 내용을 포함해 통과시켰습니다. 현행 소득세법에 따르면 내년 1월부터 가상자산 투자 소득세를 과세할 경우, 소득에서 기본공제 250만원을 제외한 금액을 기타소득으로 보고 지방세를 포함해 22% 세율로 과세하게 됩니다.
앞서 KDA는 지난달 27일 한국·독일·일본 등 세계 주요 48개국이 공식 서명한 '암호자산 보고체계 다자간 정보교환 협정(CARF MCAA)이 작동하는 2027년부터 과세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CARF MCAA는 우리나라가 2010년에 서명한 '다자간 조세행정 공조협약'을 기반으로, 국가 간 자동 정보교환의 세부사항을 명시한 협정입니다. 협정 서명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주요 20개 국가와 개발한 암호자산 자동정보 교환체계(CARF)에 따라 교환 상대국 거주자의 암호자산 거래정보를 매년 자동 교환하게 됩니다.
CARF MCAA 담당 부처인 기획재정부는 오는 2027년부터 CARF MCAA를 계획대로 시행할 수 있도록 국내 관련 법령 제·개정, 다른 서명국들과 개별 합의를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지난달 27일 밝힌 바 있습니다.
KDA는 CARF MCAA를 원활히 시행하기 위해 스테이킹·채굴·에어드롭 등 세부적인 과세 기준, 손익 통산·손실 이월 제도, 기타소득·금융투자소득 여부 등 가상자산 과세 관련 법령을 보완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또한 KDA는 투자자 보호 관련법부터 입법·시행할 수 있도록 '1.5단계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가상자산법)' 입법을 서둘러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KDA는 지난 7월 시행 중인 1단계 가상자산법이 규정해야 할 내용 중 20% 밖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가상자산 투자자들이 금융투자 상품과 같은 수준으로 보호 받기 위한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고 제언했습니다.
강성후 KDA 회장은 "대안이 2단계 가상자산법 입법 대상 중 투자자 보호관련 내용을 우선 입법하는 1.5단계법, 지난 4.10 총선에서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공약한 시장 육성·산업진흥 내용을 나중에 입법하는 후 2.0 단계법 입법 방안"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강 회장은 "1.5단계 입법 대상인 투자자 보호 관련 내용은 이미 국내외적으로 충분히 축적되어 있기 때문에 여야 정치권과 국회·정부가 선택 및 결정만 하면 되는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강 회장은 이에 대한 근거로 지난 7월 정부당국의 국회 보고 내용, 지난해 국제기구들이 발표한 '가상자산 법 국제 공동 권고안', 지난 6월부터 시행 중인 유럽연합 암호자산법(MiCA), 지난 5월 미국 하원에서 통과된 데 이어 조만간 상원 통과 예정인 '21세기를 위한 금융혁신과 기술법(FIT21)'를 제시했습니다.
다만 시장 육성과 산업 진흥 분야는 국내뿐만 아니라 국제기구와 외국에서도 아직 정립되지 않은 점을 감안해, 충분한 논의와 함께 국제기구 및 미국·유럽연합·일본·싱가포르 등의 사례를 검토해 입법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코인거래소.(사진=뉴시스)
신상민 기자 lmez0810@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나볏 테크지식산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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