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9회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윤석열 정부의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 재석 283인, 찬성 195인, 반대 86인, 기권 2인으로 가결되고 있다. (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김유정 인턴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의 진상 규명을 위한 '내란죄 특검법'(윤석열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통한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어 내란죄 특검법을 총 투표수 283명 중 찬성 195표, 반대 86표, 기권 2표로 가결시켰습니다.
앞서 국민의힘은 의원총회를 통해 해당 안건의 '부결'을 당론으로 정한 바 있는데요. 그럼에도 김재섭·김예지·김용태·안철수·한지아 의원 등 5명이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김소희·이성권 의원은 기권에 투표했습니다.
김유정 인턴기자 pyun9798@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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