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국회의장이 14일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안건으로 열린 제419회 국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안건을 상정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박주용 기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됐습니다.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재적의원 300명이 참여해 표결한 결과, 찬성 204표, 반대 85표, 무효 8표, 기권 3표로 통과됐습니다. 국민의힘은 1차 탄핵안 표결 때와 달리 2차 표결엔 108명 의원 전원이 투표에 참여했습니다.
국회는 대통령실에 탄핵소추의결서를 송달할 예정이고, 윤 대통령이 이를 전달받은 시점부터 대통령 직무가 정지됩니다.
헌법재판소는 탄핵소추의결서를 전달받은 뒤 탄핵심판 절차를 시작합니다. 헌재의 심판이 나올 때까지 대통령의 직무는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행하게 됩니다.
박주용 기자 rukaoa@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