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한동인 기자] 이제는 헌법재판소(헌재)의 시간입니다. 국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의결서를 접수한 헌재는 180일 이내에 '탄핵 인용' 또는 '기각'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만약 헌재가 윤 대통령을 파면한다면 60일 이내에 대선이 실시됩니다.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헌재의 심리가 2~3개월 안에 이뤄졌다는 점을 고려하면 내년 4~5월 사이 '조기 대선'이 예상됩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재표결이 가결된 14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민원실에서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의결서를 제출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탄핵 인용 땐 60일 내 '대선'
14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찬성 204표, 반대 85표, 기권 3표, 무효 8표로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가결했습니다.
지난 7일 1차 탄핵 소추안이 국민의힘의 표결 불참으로 '불성립'된 이후 2차 탄핵 소추안을 통해 가결을 이끌어낸 건데요. 국민의힘에서도 최소 12명이 탄핵에 찬성하고, 최대 23명이 '탄핵 반대'라는 당론을 이탈한 셈입니다.
윤석열정부의 운명과 조기 대선 여부는 국회 문턱을 넘어 헌재에 달렸습니다.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서를 접수한 헌재는 180일 안에 심리를 거쳐 결론을 내야 합니다.
이때 헌재가 국회의 탄핵을 기각하면 윤 대통령은 다시 직에 복귀하고, 탄핵을 인용하면 파면됩니다. 윤 대통령이 파면 될 경우에는 헌법 68조 2항에 따라 선고 이후 60일 이내에 대선이 실시됩니다.
헌재는 앞선 두 차례의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 이른 시기에 결론을 내린 바 있습니다. 노 전 대통령 탄핵 심판은 총 63일, 박 전 대통령 탄핵 심판은 91일이 소요됐습니다.
하지만 박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의 경우 사안이 복잡했던 것과 달리, '내란 수괴' 피의자인 윤 대통령의 경우에는 정당한 통치인지 국헌문란의 폭동인지 여부가 명확한 만큼 탄핵 심판에 소요되는 시간이 비교적 짧을 것으로 보입니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이 지난 10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채용비리 사건 관련 선관위와 감사원 간의 권한쟁의 공개변론에 참석해 있다. (사진=뉴시스)
4개월 내 결론날 듯…4~6월 대선 가능성
다만 변수는 현재 헌재의 구성입니다. 헌재법에 따르면 탄핵 결정 인용을 위해서는 재판관 9명 중 7명 이상의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해, 6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헌재는 6인 체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지난 10월 헌재는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의 가처분 신청에 따라 '헌재가 6인 체제가 되더라도 심리를 진행 중인 사건은 계속 심리할 수 있다'고 판단했는데요. '결정'까지 가능한 지 여부는 해석이 엇갈립니다.
결국 야권에서는 헌재 구성에 대한 논란을 사전 차단하기 위해 국회 몫 헌법재판관 충원에 나서겠다는 계획입니다. 지난 10일 국회는 헌법재판관 3명의 선출을 위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을 선임했습니다. 민주당은 정계선 서울서부지방법원장과 마은혁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를, 국민의힘은 조한창 변호사를 각각 추천한 상태입니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은 이달 말 여야가 추천한 후보자 3명에 대한 인사청문회 일정을 마쳐 연내 임명동의안에 표결할 예정입니다. 만약 국회 추천에 따라 헌재가 채워지면 '중도 보수 4명, 진보 2명'에서 '중도 보수 5명, 진보 4명' 체제로 전환됩니다.
만약 헌재 구성이 완료된 직후 본격적인 탄핵 심리가 시작되면 최대 4개월 이내에는 결론이 날 것으로 보입니다. 이때 헌재가 탄핵을 인용하게 되면 이르면 4월에서 6월 사이 조기 대선이 치러질 전망입니다.
한동인 기자 bbhan@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