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오승주 선임기자]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국방부 조사본부로 구성된 공조수사본부(공조본)가 윤석열씨에게 25일 2차 소환을 통보했습니다. 크리스마스입니다. 그러나 그간 윤씨가 어떤 수사와 통보에도 사실상 거부를 표한 걸 고려하면, 이번에도 불출석이 유력합니다.
공조본은 윤씨가 불응할 경우 체포영장도 검토한다는 입장이지만, 경호처를 방패로 삼아 버티는 윤씨에 대한 영장집행도 쉽지만은 않습니다. 강제집행을 할 경우 경호처와 무력충돌도 배제할 수 없어 수사기관의 고민만 깊어지는 셈입니다.
윤석열 씨 구속을 촉구하며 트랙터 상경 시위에 나선 전국농민회총연맹 전봉준투쟁단의 트랙터가 12월22일 오후 서울 용산구 한강진역을 지나 시민들의 환호를 받으며 대통령 관저로 향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전략적 집행이 중요
공조본은 23일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실과 부속실에 발송한 출석요구서는 '수취인 불명', 대통령 관저에 보낸 요구서는 '수취 거절'인 것으로 우체국 시스템상으로 확인했다“며 ”전자 공문도 미확인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공조본은 앞서 지난 20일엔 윤씨가 머무는 관저와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실, 부속실 등 3곳에 특급 우편과 전자 공문으로 출석요구서를 보냈습니다. 오는 25일 정부과천청사의 공수처에 출석해 내란 수괴 및 직권남용 혐의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받으라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윤씨는 전자 공문도 열람하지 않고, 우편물 수령도 거부하면서 조사를 받지 않겠다는 입장을 확고히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법집행기관은 2-3차례 출석을 요구해도 불응할 경우 법원이 발부한 체포영장을 갖고 잡으러 갑니다. 이미 검찰(15일)과 공수처(18일), 공조본(20일) 등의 출석요구에 ‘무대응’으로 일관한 윤씨는 체포영장 발부의 조건을 갖춘 겁니다.
하지만 영장을 갖고 윤씨에 대한 체포를 시도한다 해도 쉽지만은 않습니다. 국회의 탄핵 소추로 직무는 정지됐지만, 탄핵 심판까지 신분은 여전히 대통령이기 때문입니다.
경호처가 법률상 불법여부를 떠나 조직의 목적상 윤 씨에 대한 영장 집행을 막아설 가능성은 큽니다. 경호법에는 무기를 사용할 수 있는데, 무리한 영장 집행은 자칫 예기치 못한 충돌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럴 경우 ‘무리한 체포 시도’라는 빌미를 주면서 윤 씨의 지지층을 집결시키는 악영향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궁지에 몰린 윤 씨가 이를 세력집결의 기회로 악용할 여지도 배제하기 힘듭니다.
법조계의 한 관계자는 “법률가 출신이기 때문에 법망 안에서 최대한 수사를 미루려고 할 것”이라며 “마음만 급한 수사 경쟁을 자제하면서도 효율적이면서도 빠져나갈 수 없는 형사법 집행을 고려해야 할 시기”라고 말했습니다.
오승주 선임기자 seoultubby@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병호 공동체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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