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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프라임] 고려아연 분쟁서 경영권 보호 수단된 상법 집중투표제
집중투표제 도입 시 고려아연 경영권 방어 용이
행동주의 공격수단 된다는 재계 우려와 반대
MBK-고려아연, 집중투표제 정관 두고 법률 다툼
2025-01-03 06:00:00 2025-01-03 06:00:00
[뉴스토마토 이재영 선임기자] 재계는 상법 개정으로 경영권 불안을 야기한다고 주장하지만 그 중 하나인 집중투표제의 경우 반대로 경영권 보호 수단이 될 수 있다는 게 고려아연 사례에서 확인되고 있습니다. 고려아연에 집중투표제 도입 시 다수의 이사를 뽑아 이사회를 새로 짜야 하는 영풍과 MBK파트너스 측에 비해 소수 이사에 표를 집중할 수 있는 최윤범 회장 측이 유리해지는 상황입니다. 국내 대부분의 상장사들은 기존 이사회가 경영진에 우호적이라 이와 비슷한 집중투표제의 활용이 가능합니다. 적어도 집중투표제가 행동주의펀드에만 유리하다는 논리는 고려아연 사례에서 역전됐습니다.
 
 
 
고려아연 최대주주인 MBK 파트너스와 영풍은 2일 “집중투표제 도입 의안이 가결되고 이사진 수가 19인으로 제한되면 주요 주주들의 보유 지분을 고려했을 때 집중투표로 이사를 선임할 수 있는 것은 사실상 1대 및 2대 주주에 한정되고, 기타 소수주주 측 이사 선임은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집중투표 시 어느 주주가 이사 1인을 선임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 주식수를 도출하는 공식(주식회사법대계 2권, 502페이지, 한국상사법학회)에 대입하면 이같은 결론에 이른다고 했습니다. 공식대로면, 3% 지분을 가진 어느 소수주주가 1인을 집중투표제로 선임하려면 이사회가 40명 이상으로 구성돼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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