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강석영 기자] 법원이 윤석열씨에 대한 두 번째 체포영장을 발부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7일(오후 5시 기준) 서울서부지방법원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재청구한 윤씨 체포영장 발부 여부를 심사하고 있습니다. 한 차례 체포영장 집행에 실패한 공수처와 경찰 국가수사본부는 영장이 다시 나올 경우 대통령 관저로 경찰특공대를 투입하는 방안을 등을 검토하며 구체적 시기와 전략을 고심하고 있습니다.
7일 오후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인근에서 윤석열씨 체포를 촉구하는 집회가 열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공수처와 국수본, 국방부 조사본부로 구성된 공조수사본부는 지난 6일 서울서부지법에 윤씨 체포영장을 재청구했습니다. 서울서부지법 이순형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지난해 12월31일 발부한 윤씨 체포영장 유효기간이 끝난 날이기도 합니다. 통상 체포영장 유효기간은 7일입니다. 이번 재청구는 6일 밤 12시에 만료된 윤씨 체포영장의 기한을 연장하는 의미입니다. 다만 법원이 똑같은 체포영장의 기한 연장 여부를 판단하는 건 아닙니다. 첫 체포영장은 기한이 만료됐기 때문에 법원에 반납하고, 새로운 영장을 발부받아야 합니다.
영장 청구 주체인 공수처는 이번에도 서울서부지법에 체포영장을 재청구했습니다. 통상 영장전담판사가 일주일씩 돌아가면서 영장 발부 여부를 판단하는데, 서울서부지법은 이순형·신한미 부장판사가 영장을 전담합니다. 1차 체포영장은 이 부장판사가 영장을 발부한 만큼, 새 영장은 신 부장판사가 발부 여부를 판단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이 부장판사가 재판단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공수처는 재청구한 영장에서 기한을 7일 이상으로 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공수처는 1차 영장의 기한을 7일로 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3일 윤씨의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하다 대통령 경호처 저지에 가로막혀 무산됐습니다. 이후 대응방안을 마련하느라 시간을 허비했습니다. 이에 2차 영장은 기한을 넉넉하게 받으려고 할 걸로 보입니다.
체포영장 재발부 가능성에 대해 법조계는 크게 우려하지 않는 분위기입니다. 영장전담 부장판사 출신인 한 변호사는 “앞서 체포영장이 한번 발부했기 때문에 재발부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며 “발부 여부보다는 유효기간이 문제가 될 것 같다. 법원은 첫 번째 영장처럼 기한을 일주일로 끊어줄지, 기간을 길게 해 줄지 고민하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공조본 관계자도 “법원이 (재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판단한다”고 했습니다.
공조본은 절치부심하고 있습니다. 경찰특공대 투입 가능성도 검토되는 만큼 헬기 진입 방법도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수본은 지난 6일 브리핑에서 경찰특공대 등의 투입 여부에 대해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한다”며 가능성을 열어둔 바 있습니다.
경찰특공대와 경호처 근무 경험이 있는 민관기 전 전국경찰직장협의회 위원장은 이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경찰특공대를 투입해 헬기로 3차 저지선 위쪽으로 바로 진입하거나, 장기전을 각오하고 한 명씩 체포하는 작전이 가능하다”고 제시했습니다.
앞서 공수처는 윤씨가 세 차례 걸친 출석 요구에 불응하자 지난해 12월30일 체포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이순형 부장판사는 “피의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았고 향후에도 응하지 않을 우려가 있으며,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며 다음날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이 부장판사는 1차 체포영장을 발부할 당시 ‘형사소송법 110·111조 적용을 예외로 한다’는 단서를 달기도 했습니다. ‘군사상·공무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는 책임자 승낙 없이 압수·수색할 수 없다’는 윤씨 측 주장에 대한 판단으로 보입니다.
공수처는 지난 3일 경찰과 함께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했습니다. 영장이 발부된 지 사흘 만입니다. 그러나 경호처에 가로막혀 5시간30분가량 대치하다 물러섰습니다. 비판 여론에 직면한 공수처는 경찰이 영장을 집행하도록 지휘하겠다고 했지만, 법조계는 물론 경찰에서도 법적 근거가 없다는 지적이 나오자 철회했습니다.
경찰과 협의 끝에 공수처는 공조본을 유지하면서 경찰과 체포영장을 함께 집행하겠다며 논란을 일단락했습니다. 공조본은 경호처가 또다시 저지하면 현장 체포하겠다는 의지를 보였습니다.
강석영 기자 ksy@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병호 공동체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