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유근윤 기자] 경찰이 윤석열씨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대통령 경호처 직원 26명에 대해 신원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불법행위 가담 정도를 확인한 후 특수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처벌하겠다는 겁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씨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한 3일 오전 서울 용산구 관저 앞에서 경찰과 공수처 수사관 등이 정문 진입을 위해 대기하고 있다.(사진=뉴시스)
9일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단장 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은 윤씨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경호처 직원 26명에 대해서 신원확인 요청 공문을 경호처로 발송했습니다. 불법행위 가담 정도 및 향후 불법행위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입건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경찰은 "공무집행방해 정황이 있는 사람들 위주로 26명 1차 선별한 것"이라며 "채증자료 판독 결과에 따라 추가로 신원확인을 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경찰은 앞서 지난 3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함께 서울시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로 진입, 윤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하려고 했지만 경호처 방해로 결국 체포하지 못했습니다. 당시 관저엔 경호처와 군부대 인력 200명이 경찰, 공수처와 대치한 바 있습니다.
유근윤 기자 9nyoon@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병호 공동체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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