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보위 "원본 데이터 활용 허용 AI 특례 마련"
2025년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주요 정책 추진계획
의료·통신부터 마이데이터 시행…교육·여가로 확대 논의
해외사업자 국내법인 국내대리인으로 우선 지정 의무화
2025-01-13 16:00:00 2025-01-13 16:00:00
[뉴스토마토 이지은 기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인공지능(AI) 시대에 부응하는 개인정보 법제 정비를 추진합니다. AI·디지털 대전환 심화에 따른 프라이버시 침해 위협에 선제 대응하면서 지속가능한 신산업 혁신 기반을 마련한다는 목표입니다. 
 
개보위는 13일 안전한 개인정보, 신뢰받는 AI 시대를 비전으로 2025년 주요 정책 추진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 (사진=뉴시스)
 
우선 개인정보위는 우리나라 AI·데이터 생태계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원본 데이터 활용을 허용하는 개인정보보호법 상 특례 규정을 마련합니다. 자율주행 AI 개발 등 가명처리만으로 연구 목적 달성이 어려운 경우 적정한 안전조치가 보장된다면 원본 데이터 활용을 허용하겠다는 건데요. AI 개발 사업자가 정당한 이익이나 공익을 고려해 개인정보를 적법하게 처리할 수 있는 근거를 확대하겠다는 내용입니다. 
 
딥페이크를 악용한 합성 콘텐츠에 대해 삭제를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권리를 도입하는 한편, 인격적 가치를 훼손하는 개인정보 합성 행위를 금지하고 처벌하는 방안도 마련합니다. 
 
신산업 혁신 기반도 마련합니다. 신기술 발전에 상응하는 제도적·기술적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이 중심입니다. 불특정 다수가 촬영돼 정보 주체의 사전 동의가 곤란한 개인영상정보의 특수성을 고려해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을 추진하고, 얼굴·지문 등 생체인식기술 확산에 대응해 생체인식정보의 처리 원칙과 정보주체 권리 보장 방안도 구체화할 계획입니다. 가명처리의 적정성을 판단하는 심의위원회를 법제화 해 가명정보 활용 활성화도 추진합니다. 
 
개보위 2025년 6대 핵심 과제. (자료=개보위)
 
마이데이터 제도도 시행합니다. 통신분야에서는 최적 통신요금을 추천하고, 의료 분야에서는 해외 체류 국민의 국내 의료기록 연동, 맞춤형 만성질환 예방관리 등을 추진하는데요. 의료와 통신분야의 정보 전송자와 전송항목을 확대해 나가면서 교육 고용, 여가 분야로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합니다. 마이데이터 생태계 구축을 위해 전송요구 이력 조회, 전송 철회 등 국민의 개인정보 전송요구권 행사를 지원하는 마이데이터 지원 플랫폼을 개설하고,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을 지정해 실태점검도 실시할 방침입니다. 
 
글로벌 개인정보 규범 주도권을 확보하고, 개인정보 보호 컨트롤타워 역할을 강화하는 등 개보위 위상 정립도 중점적으로 추진합니다. 이를 위해 오는 9월 서울에서 글로벌 프라이버시 총회가 개최됩니다. 조사 역량 제고를 위해 디지털 증거를 수집·분석해 개인정보 유출 원인이나 경로를 파악하는 포렌식랩을 구축하고, 조사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조사정보시스템도 운영합니다. 행정소송 증가에 따라 소송 전담팀도 구성합니다. 해외사업자 등의 매출액 자료 비협조에 대한 강제력 확보 방안을 마련하고, 해외사업자가 국내 법인을 국내 대리인으로 우선 지정하도록 의무화해 이용자 권리를 보장할 계획입니다. 
 
고학수 개보위 위원장은 "AI 환경 변화에 발맞춰 원칙 기반 개인정보 규율체계의 완성도를 높여 나갈 것"이라며 "국민 불안을 해소하고 국내 AI 생태계 발전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지은 기자 jieunee@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나볏 테크지식산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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