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저작권 분쟁' 수면위로…검색서비스로 전선 확장
KBS·MBC·SBS, 네이버에 뉴스데이터 저작권 침해 소송 제기
네이버, 내용 파악 중…국감서 "보상문제 해외서도 정리 안돼" 언급도
해외도 줄소송…오픈AI·퍼플렉시티 저작권 침해로 제소 당해
AI 산업 육성·저작권 보상 균형 필요…"사후 보상 등 논의 필요"
2025-01-14 17:04:20 2025-01-14 17:04:20
[뉴스토마토 이지은 기자] 인공지능(AI) 저작권 분쟁이 국내에서도 수면 위로 불거졌습니다. AI서비스 경쟁이 검색서비스 전선으로 확장되면서 데이터 학습시 저작권 침해 여부가 공론화되고 있습니다. 일찍이 오픈AI의 챗GPT 급성장과 함께 해외에서도 저작권 공방이 진행되면서 국내 소송도 예견된 바 있는데요. AI 검색시장 확대 속 저작권 침해와 관련해 줄소송이 이어질 가능성도 적지 않습니다. 뚜렷한 법적 근거가 없는 상황에서 AI 산업 육성과 저작권 보상 간 균형을 서둘러 찾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배경입니다. 
 
KBS·MBC·SBS 지상파 방송3사는 지난 13일 네이버(NAVER(035420))와 네이버클라우드를 상대로 저작권 침해중지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방송사 기사를 무단으로 생성형 AI 하이퍼클로바와 하이퍼클로바X 학습에 활용하는 것에 대해 손해배상을 하고, 학습금지 등을 청구하는 내용이 골자입니다. 
 
지상파 3사를 회원으로 둔 한국방송협회는 지난 2023년 12월 "지상파 방송사의 뉴스콘텐츠뿐 아니라 모든 오디오, 영상 콘텐츠를 AI 학습에 이용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보상 협의가 필요하며, 허가 없이 이용을 금지한다"고 의견서를 발송했습니다. 이후 한국방송협회는 AI 태스크포스(TF)를 꾸려 네이버에 방송사 뉴스데이터 사용 보상과 향후 침해 방지 대책을 두차례 요구했지만 명확한 답변을 얻지 못하자 소송에 나섰습니다. 한국방송협회는 "AI 학습 이용 데이터의 출처와 내용, 데이터 취득 경로 공개 요청에 대해 네이버는 학습 데이터의 종류, 상세 내용은 중요 자산인 기술 노하우에 해당해 공개가 어렵다는 입장을 전달했다"고 말했습니다. 
 
네이버는 이번 소송과 관련해 "아직 소송의 구체적인 내용은 접하지 못해, 세부 내용 파악 후 입장을 밝히겠다"며 원론적 대응에 그치고 있습니다. 다만 업계에서는 이번 소송이 보상문제에 소극적인 네이버를 협상테이블로 끌어내기 위한 차원에서 이뤄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 김수향 네이버 뉴스서비스총괄 전무도 AI 학습에 따른 콘텐츠 보상과 관련된 질의에 "보상 문제는 해외에서도 아직 정확하게 정리되지 않았는데, 언론계와 함께 검토해 보겠다"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이번 지상파3사와 네이버 간 분쟁은 AI플랫폼 기업 대상으로 한 뉴스 데이터 저작권 관련 첫 번째 소송입니다. 하지만 해외의 경우 뉴스 저작권 관련 분쟁이 2023년 12월부터 제기된 바 있는 만큼 이번 국내 사태는 사실 예견된 일이라는 의견이 나옵니다. 앞서 뉴욕타임스(NYT)는 오픈AI가 AI 모델을 훈련시키는 과정에서 콘텐츠를 도용했다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포스트미디어 네트워크 캐나다·글로브앤드메일 등 캐나다 미디어 기업들도 오픈AI가 뉴스 콘텐츠를 무단으로 수집해 생성형AI 학습에 이용하고 있다며 지난해 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의 모회사인 다우존스와 뉴욕포스트(NYP)는 AI 기반 검색엔진 기업 퍼플렉시티를 저작권 침해로 제소했습니다. 
 
소송이 확전 중이지만, 해외는 물론 국내에서도 AI 학습을 위한 데이터 사용과 저작권 보호에 대해 명확한 법규제는 없는 상황입니다. 지난해 말 국회를 통과한 AI 기본법에도 저작권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는데요. 문화체육관광부가 2025년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통해 AI 학습 활용 데이터 목록공개 의무를 담은 저작권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힌 정도입니다.
 
법규제 미비 속에 AI 산업 육성과 저작권 보상 사이 균형점을 찾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데요. AI 학습에 콘텐츠를 사용했다면 대가 지불은 해야겠지만, 콘텐츠 형태가 아닌 데이터만을 학습용으로 사용한 경우는 구분할 필요가 있다는 게 학계의 조언입니다. 최경진 가천대 법학과 교수는 "AI 재료로 콘텐츠가 사용됐다면 대가 지불은 필요하다"며 "다만 AI 데이터 학습과 데이터 학습을 통해 AI 산출물을 구분해 대가 논의가 이뤄질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성엽 고려대 기술경영전문대학원 교수는 "AI 학습 데이터를 사전적으로 허가하는 것이 어렵기에 사후에 적절한 보상이 이뤄질 필요가 있다"면서 "텍스트 및 데이터 마이닝(TDM·Text & Data Mining) 면책을 도입하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TMD 면책은 정보분석 등의 목적으로 AI가 데이터를 이용하는 경우 저작권자의 저작물을 AI 학습용 데이터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저작권 침해 책임을 면해 주는 것을 뜻합니다.  
 
이지은 기자 jieunee@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나볏 테크지식산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지난 뉴스레터 보기 구독하기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