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심판 한 달…윤석열 ‘버티기’·‘음모론’ 일관
심판서류부터 ‘거부’…재판관 기피 등 지연전략
주심 질문엔 답 못 하고 부정선거 주장만 반복
‘신속 재판’ 선언한 헌재…이르면 3월 초에 결론
2025-01-19 06:00:00 2025-01-19 06:00:00
[뉴스토마토 강석영 기자] 윤석열씨 탄핵심판 사건이 헌법재판소로 넘어온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두 차례 변론준비기일과 두 차례 변론기일이 열렸습니다. 하지만 심판에 임하는 윤씨 측 태도는 한 마디로 ‘불량’입니다. 각종 지연전략을 펴는 것은 물론 사실과 거짓, 주장을 교묘히 섞은 음모론까지 확산했습니다. 
 
그럼에도 헌재는 단호한 모습입니다. 처음부터 헌법질서 유지를 위해서 신속 재판을 선언했습니다. 심판을 방해하는 윤씨 측 주장들도 빠르게 기각하고 있습니다. 헌재는 이르면 3월 초 결론을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윤석열씨가 지난해 1월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헌재에서 윤씨의 탄핵심판이 진행된 지 19일 기준으로 37일째를 맞았습니다. 앞서 헌재는 지난해 12월14일 오후 5시 국회에서 윤씨의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직후 국회로부터 윤씨 탄핵소추의결서 정본을 접수했습니다.
 
반면 헌재의 심판에 임하는 윤씨의 태도는 불량입니다. 이런 모습은 탄핵심판 절차가 시작될 때부터 나타났습니다. 헌재는 사건을 접수하고 이틀이 지난 16일부터 절차에 따른 서류(탄핵심판 사건 접수 통지서, 답변서 요구서, 준비절차 기일공지, 출석요구, 준비명령 등)를 윤씨 측에 보냈습니다. 그러나 윤씨는 일주일 동안 수취를 거부했습니다. 계엄에 실패한 후 “탄핵하든 심판하든 당당히 맞서겠다”던 말과 다른 태도입니다. 
 
헌재는 윤씨의 수취 거부에 마냥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윤씨가 서류를 받은 걸로 간주하고, 예정대로 같은 달 27일 첫 변론준비기일을 진행했습니다. 그제야 윤씨는 윤갑근·배보윤·배진한 변호사 등 법률대리인단의 선임계를 제출했습니다. 그러나 윤씨 측은 첫 준비기일부터 미뤄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장 등 다른 탄핵사건부터 처리해 달라고도 했습니다. 헌재는 모두 거부했습니다. 주심을 맡은 정형식 재판관은 “대통령 탄핵사건이 다른 어떤 것보다 중요하다”며 “신속하게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탄핵심판은 헌법질서 유지가 제일 큰 목표”라며 “개인의 권리 보호를 형사소송만큼 보장하기 어렵다”라고 했습니다. 
 
해가 바뀌어 14일 첫 변론기일이 열렸습니다. 윤씨는 고위공직자수사범죄처의 체포영장 집행시도 등에 따른 신변 안전을 우려된다는 이유로 불출석했습니다. 심지어 첫 변론기일을 하루 앞두고선 정계선 재판관 기피신청 등 무더기 기피신청을 냈기도 했습니다. 정 재판관이 진보 성향이라서 공정한 심판을 기대하기 힘들다는 이유를 댄 겁니다. 헌재는 이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윤씨의 불출석으로, 첫 변론은 4분 만에 끝났습니다. 하지만 윤씨 측은 “(헌재가) 기피신청을 기각한 것에 대단히 유감스럽다”는 입장을 내 빈축을 샀습니다.
 
두 번째 변론기일은 16일에 진행됐습니다. 공교롭게도 전날인 15일 윤씨는 서울시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서 공수처에 체포됐습니다. 윤씨는 서울구치소에 구금된 상태입니다. 윤씨 측은 두 번째 변론기일을 연기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헌재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변론기일도 윤씨가 없이 진행됐습니다. 
 
윤석열씨 탄핵심판 사건 2회 변론준비기일인 지난 3일 오후 윤씨 법률대리인인 배보윤(왼쪽), 배진한 변호사가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로 향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그동안 윤씨 측은 공수처 등의 수사 압박에 대해 “수사보다 탄핵심판이 우선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탄핵심판 중요성을 강조하는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윤씨 측은 윤씨가 직접 헌재 심판정에 출석하겠다는 의사도 수차례 언급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탄핵심판이 시작되자 각종 지연 전략을 펼치고 있습니다. 수사망이 좁혀올 땐 탄핵심판을 핑계 대더니, 막상 탄핵심판이 시작되니까 수사를 핑계 대는 ‘법꾸라지’의 모습입니다. 
 
변론에서도 윤씨 측 주장은 ‘속 빈 강정’에 가까웠습니다. 지난 16일 변론기일에서 정형식 재판관이 윤씨 측 주장을 파고들자 제대로 답변하지 못한 겁니다. 이날 정 재판관은 “답변서에서 포고령이 반국가적 활동을 막기 위함이라고 했는데, 반국가적 활동이 구체적으로 무엇이냐”, “국회 병력 투입과 야당의 망국적 행태 알리기의 상관관계가 무엇이냐”라고 질문했습니다. 그러자 윤씨 측은 “추후 설명하겠다”는 답만 반복했습니다. 보다 못한 정 재판관은 윤씨 측에 “피청구인 측이 서면에 기재해 묻는 것”이라고 답답함을 드러냈습니다. 
 
대신 윤씨 측은 1시간 넘게 부정선거 의혹을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최대 국정문란인 부정선거를 해결하기 위해 ‘평화 계엄’을 선포했다”며, 배후로 북한과 중국을 지목했습니다. 윤씨 측이 탄핵심판을 음모론 확산장으로 활용한 겁니다. 윤씨 측 주장이 길어지자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발언권을 제한하기도 했습니다. 
 
헌재는 윤씨 탄핵심판에 대한 국민적 관심사가 높고, 윤씨 측이 제대로 심판에 응할 자세가 아니라고 판단, 신속 재판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헌재는 2월13일까지 주 2회씩 탄핵심판을 진행키로 했습니다. 윤씨 측이 “대통령도 인권이 있다”며 “남파된 간첩에게도 이렇게는 안 할 것”이라며 반발했지만 재판부는 일축했습니다. 
 
아울러 23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시작으로 12·3 내란사태 증인 심문이 진행됩니다. 국회 측 증인은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조지호 경찰청장,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등 5명입니다. 윤씨 측 증인은 김 전 장관과 김현태 707특임단장 등 2명이 채택됐습니다.  
 
헌재는 이르면 3월 초 윤씨 파면 여부를 결정할 걸로 보입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 헌재는 2016년 2월22일 마지막 증인을 심문하고, 27일 최종 변론기일을 연 뒤 3월10일 박 전 대통령을 파면한 바 있습니다. 윤씨의 탄핵심판과 관련해 헌재가 2월13일 증인심문을 마친다면, 선고일은 3월 초중순으로 전망됩니다. 
 
강석영 기자 ksy@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병호 공동체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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