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일 서울 시내의 한 약국에서 약사가 해열진통제를 정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안정훈 기자] 약사가 처방전 의약품과 같은 성분의 약을 대체조제한 후 의사에게 통보할 때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 업무포털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약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 예고한 가운데 국민 65.45%는 대체조제 활성화에 찬성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토마토그룹 여론조사 애플리케이션 <서치통>이 국민 932명을 대상으로 지난 24일부터 30일까지 조사한 결과인데요. ‘반대한다’는 답변 비율은 34.55%였습니다.
찬성 이유로는 ‘환자에게 생길 수 있는 번거로움을 방지하기 위해’가 54.26%로 가장 많았습니다. 이어 ‘의약품 수급 불안정이 해소될 수 있기 때문에’ 32.13%, ‘환자의 약물 선택권이 늘어나기 때문에’ 12.62%였습니다. ‘기타’는 0.98%였습니다.
반대 이유로는 ‘같은 성분의 약이라도 환자 상태에 따라 조정해야 하는데, 약이 달라지면 의사의 처방이 어려워지기 때문에’가 49.38%로 가장 많았고, ‘부실한 약제 생동성 시험을 거쳐 나온 복제약이 무분별하게 처방될 수 있기 때문에’(39.75%), ‘대체조제를 통해 의약품 수급 불안정을 해소한다는 게 근본적 해결책이 될 수 없기 때문에’(10.56%) 등의 답변이 뒤를 이었습니다. ‘기타’는 0.31%입니다.
한편 병원에서 처방한 약이 약국에 없어 대체조제를 하거나 다른 약국을 전전한 경험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53%가 ‘있다’고 답했으며, 47%는 ‘없다’고 답했습니다.
안정훈 기자 ajh7606311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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