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문턱 낮춘 '섬 택배비'…자녀 결제도 지원
섬 지역 택배비 신청 간소화
건당 3000원 정액 지원 간편화
자녀가 대신 결제해도 지원
2026-02-25 17:10:34 2026-02-25 17:11:20
[뉴스토마토 이규하 기자] 정부가 섬 주민의 택배비 부담을 덜기 위해 관련 지원 제도를 손질했습니다. 신청 서류는 간소화하고 자녀 등이 대신 결제한 '효도 택배'까지 지원 대상에 포함하는 등 실질적 체감 혜택을 높인 것이 핵심입니다.
 
해양수산부는 육지보다 높은 추가 배송비를 부담한 섬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섬 지역 생활물류 운임 지원(택배비 지원) 사업' 개편, 시행한다고 25일 밝혔습니다.
 
그동안 섬 주민은 직접 결제한 택배에 한해 지원을 받아왔습니다. 때문에 자녀나 지인이 온라인으로 물품을 구매, 배송비를 대신 결제한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돼 왔습니다.
 
 
해양수산부는 육지보다 높은 추가 배송비를 부담한 섬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섬 지역 생활물류 운임 지원(택배비 지원) 사업' 개편,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사진=뉴시스)
 
또 소액의 추가 배송비를 지원받기 위해서는 운송장과 결제 영수증 등 각종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번거로움도 있었습니다.
 
개편안을 보면, 올해부터 운송장 사본이나 택배서비스 이용 완료 내역(송장번호·성명·주소 포함) 등 택배 이용 증빙만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별도 추가 배송비 영수증은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지원 금액도 건당 3000원 정액으로 일원화했습니다. 지원 대상도 자녀, 지인이 대신 결제, 택배를 보내거나 받는 사람의 주소지가 섬 지역으로 확인되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고령 주민이 온라인 구매에 어려움을 겪는 현실을 반영한 조치입니다.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하던 신청 절차도 개선했습니다. 지방정부별 온라인 접수창구 개설·운영을 의무화하는 등 육지에 거주하는 가족이 대신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번 제도 개선은 올 1월 발생한 택배비부터 소급 적용됩니다. 1인당 연간 지원 한도와 구체적인 신청 시기 등은 각 지방정부에서 별도로 안내할 예정입니다.
 
김혜정 해수부 해운물류국장은 "고령인 섬 주민들을 대신해 자녀나 지인들이 구매해 배송 받는 현실적인 사례들까지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지원 조건과 신청 방법 등을 개선했다"며 "섬 주민들의 불편과 어려움을 세밀하게 살펴서 섬 주민들의 정주 여건을 실질적으로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규하 기자 judi@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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