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황인표기자] 예금보험공사는 부실금융회사에 대한 소송 제기를 통해 1조 4573억원을 승소하고 이중 3952억원을 승소했다고 23일 밝혔다.
예보는 자금이 지원된 부실금융회사 등에 대해 책임조사를 실시하고 금융회사로 하여금 소송을 제기토록 요구해왔다. 지금까지 1만416명을 대상으로 2조 7203억원 소송을 제기해 이중 1조 4573억원을 승소하고 이 중 3952억원을 회수했다고 밝혔다.
또 예보 내 금융부실책임조사본부는 금융회사 대주주에 대한 불법 여신취급 등에 대해 형사 책임 추궁도 병행해 현재까지 187명에 대해 수사의뢰가 들어갔고 이 중 사주와 고액 불법대출 사용자의 자진변제를 유도해 170억원을 회수했다고 밝혔다.
예보 관계자는 "올해 부실관련자 불법행위를 보면 ▲ 대주주 등에 대한 부당여신 ▲ 개별차주 여신 한도 초과 ▲ 담보물 부당 해지 ▲ 대출 부당취급 및 가담행위 등이 있었다"며 "여신 규제를 은폐할 목적으로 제3자 명의를 이용한 편법대출이 늘고 무분별한 프로젝트파이낸싱(PF)대출 부당취급도 심해져 사전예방을 위해서도 부실책임추궁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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