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무혐의', 법원은 '징역 4년'…종합특검 '김건희 봐주기 의혹' 수사 탄력?
항소심 재판부, 김건희 주가조작 혐의 유죄로 인정
종합특검, 각종 정황 포착해 검찰 윗선 겨누고 수사
2026-04-29 16:35:57 2026-04-29 17:36:26
[뉴스토마토 유근윤 기자] '검찰의 김건희씨 봐주기 의혹'에 대한 2차 종합특검 수사가 탄력을 받을 걸로 보입니다. 앞서 28일 김건희씨의 항소심에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가 유죄로 인정된 결과입니다. 그간 검찰은 윤석열정부 시기 4년이 넘는 수사 끝에 김씨의 관련 혐의에 대해 '무혐의'로 결론을 내린 바 있습니다. 
 
지난 28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김건희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무상 여론조사 수수, 통일교 금품 수수 혐의 관련 항소심 선고 생중계를 지켜보고 있다. (사진=뉴시스)
 
서울고법 형사15-2부(재판장 신종오 부장판사)가 김씨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와 관련해 시세조종 공동정범으로 인정하며 징역 4년을 선고한 건 앞서 2024년 검찰이 같은 혐의를 두고 김씨를 불기소 처분한 것과 판이한 결론입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김씨가 2010년 10~11월 블랙펄인베스트 측에 20억원이 들어 있는 증권계좌를 제공하며 도이치모터스 주식 거래를 맡기고, 이 시기 도이치모터스 주식 18만주를 매도한 행위는 시세조종에 가담한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런데 2024년 10월17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최재훈 부장검사)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대해 증거 불충분 및 공모·공동의사 부재 등을 이유로 김씨를 무혐의로 처리했습니다. 
 
이는 김건희씨 봐주기 의혹과 관련해 검찰 수뇌부를 겨냥한 종합특검에겐 호기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김씨의 항소심 유죄 선고는 검찰의 무혐의 처분 자체에 관해 사법부가 '불인정' 판단을 내린 셈입니다. 그간 종합특검은 해당 의혹과 관련해 2024년 당시 검찰 수뇌부였던 이창수 전 서울중앙지검장과 조상원 전 중앙지검 4차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입건했고, 이원석 전 검찰총장과 송경호 전 서울중앙지검장도 참고인 신분으로 출국금지 조치했습니다.
 
특히 김씨는 2024년 5월 박성재 당시 법무부 장관에게 자신을 수사할 전담수사팀 구성과 수사 진행 상황을 묻는 메시지를 보낸 사실까지 드러났습니다. 김씨가 법무부 장관에게 자신에 대한 수사 정보를 요구한 셈이라 '셀프 수사 무마' 의혹으로까지 이어졌습니다. 두 달 뒤인 7월에 김씨는 검찰청이 아닌 대통령경호처 부속 시설에서 비공개로 조사받아 '황제조사' 논란까지 더해졌습니다.
 
아울러 김씨 대면조사가 이뤄지기 두 달 전인 2024년 5월, 이미 '증거 불충분' 무혐의 결론과 김씨의 예상 진술까지 담긴 불기소 문건이 중앙지검 반부패2부 검사 PC에 작성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종합특검은 이런 정황들이 '무혐의가 미리 정해진 수사'라는 의혹의 근거로 보고 있습니다. 
 
당시 검찰 내부에선 수사팀 결론과 정반대 의견이 나왔다는 정황도 있습니다. 검찰이 김씨를 무혐의로 처분하기 직전인 2024년 9월 대검 연구관인 임모 검사는 김씨와 유사한 '전주' 손모씨가 항소심에서 방조 혐의로 유죄를 받자 양측 혐의를 비교한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김씨가 시세조종을 인식한 상태에서 계좌를 제공했다면 방조죄가 성립된다'는 취지였습니다.
 
여기에 무혐의 처분 이후 수사보고서가 수십 차례 수정된 정황까지 포착돼, 종합특검은 직권남용에 더해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 적용 가능성도 살피고 있습니다.
 
유근윤 기자 9nyoon@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병호 공동체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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