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B토마토](단독)한투운용, 펀드 기준가 오류공시 7104건…검증 체계 '구멍'
KB펀드파트너스 로직 오류…기준가 정정공시 99% 한투운용 집중
직접 피해는 없어도 세금 차액 보상…운용사 관리책임 도마
2026-05-22 18:05:34 2026-05-22 18:0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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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B토마토 도시은 기자] 한국투자신탁운용에서 올해 들어서만 펀드 기준가격 오류 수정 공시가 7000건 넘게 쏟아지는 이례적 사태가 발생했다. 직접적인 원인은 사무수탁사인 KB펀드파트너스의 과표기준가격 산출 시스템 오류로 파악됐다. 과표기준가격은 펀드의 매입·환매 가격 자체가 아니라 투자자의 세금 산정에 활용되는 기준이다. 산출 실무는 외부 사무수탁사가 맡았지만 기준가격을 최종 산정하고 공고할 책임은 운용사에 있는 만큼 한국투자신탁운용의 검증·보고 체계 역시 도마에 올랐다.
 
(사진=한국투자신탁운용 홈페이지 갈무리)
 
전례 없는 공시 폭탄…한투운용 한 곳에서만 7104건
 

22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올해 초부터 지난 21일까지 자산운용사들의 기준가격 오류 수정 공시는 총 7128건에 달한다. 이 중 단 24건을 제외한 7104건이 한국투자신탁운용 한 곳에서 발생했다. 전체 자산운용사의 연도별 기준가격 오류 공시 건수가 2023년 97건, 2024년 167건, 2025년 199건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사실상 전례를 찾기 어려운 수준이다.

 

기준가격 오류수정 공시는 펀드 기준가격 산정 과정에서 회계처리, 평가가격, 환율, 세금 관련 항목 등 기준가격에 영향을 주는 요소가 정확히 반영되지 않았을 때 이를 재작업해 정정하는 공시다. 이번 사안은 일반 기준가격보다 과표기준가격 산출 오류에 가깝다. 과표기준가격은 펀드 환매나 이익분배 시 투자자의 과세표준을 계산하는 데 쓰인다.

 
올해 공시 내역을 살펴보면 동일한 동일한 펀드에서 기준일자만 바뀐 정정 공시가 상당수를 차지했다.
 
'한국투자시스템알파증권투자신탁(채권-파생형)' 92건, ‘한국투자시스템알파증권투자신탁(채권-파생형)(C-W)’ 92건, '한국투자적격TDF알아서ETF포커스2035증권투자신탁(주식혼합-재간접형)(C-Re)' 88건, ‘한국투자적격TDF알아서ETF포커스2035증권투자신탁(주식혼합-재간접형)(C-R)’ 88건, 한국투자적격TDF알아서ETF포커스2035증권투자신탁(주식혼합-재간접형)(모) 88건, 한국투자TIF알아서평생소득ETF포커스증권투자신탁(채권혼합-재간접형)(모) 82건 등 이외에도 수십개의 펀드에서 정정공시가 이뤄졌다.
 
이번 사태의 직접적인 발단은 한국투자신탁운용의 기준가격 산출 및 검증 업무를 맡고 있는 KB펀드파트너스의 시스템 오류였다. KB펀드파트너스가 기준가격 산출의 기초가 되는 과표 NAV 산출 로직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했고, 그 결과 일부 펀드의 과표기준가격이 과소 산출됐다. 오류가 여러 펀드와 기준일에 걸쳐 누적되면서 정정 공시 건수도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여기에 수탁사의 뒤늦은 통보가 사태를 키웠다. KB펀드파트너스의 오류 발생 시점은 올해 3월13일이며, 내부보고 및 운용사 통보 시점은 4월13일이다. 오류가 발생한 뒤 약 한 달 뒤에야 한국투자신탁운용 측에 통보가 이뤄지면서 누적 기간 전체에 대한 기준가격 수정과 정정 공시가 한꺼번에 발생했다.
  
한국투자신탁운용 관계자는 <IB토마토>에 "KB펀드파트너스가 오류 발생 사실과 영향 범위, 수정 필요성 등을 즉시 운용사에 공유하지 않았고, 오류 기간 동안 적절한 조치 가이드 역시 제공하지 않은 채 약 3주 이상 장기간 방치해 대규모 공시가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KB펀드파트너스 관계자는 <IB토마토>에 "최초 오류 발생일에 담당자가 일시적 단순 오류 사안으로 파악하고 상황 종류 후 4월13일에 적정성 점검 진행 중 추가적인 과표기준가격의 오류가 발생한 것을 발견했다"며 "기준가격 검증 과정에서 고의적인 은폐나 미통지가 아님을 확인했다"고 강조했다.
 
(사진=KB펀드파트너스)
 
세금 기준가 오류…운용사 관리책임도 쟁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투자회사 등은 집합투자재산의 평가결과에 따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식으로 집합투자증권의 기준가격을 산정하고 이를 공고·게시해야 한다.
 
기준가격 오류 수정 시 금융감독원에 기준가 재작업에 대해 보고해야 한다. 이번건은 수탁사와 운용사 선에서 처리되는 부분이고, 금감원은 사후보고를 받는 형식으로 해당 건은 수탁사 귀책이기 때문에 운용사 제재에도 해당되지 않는다. 
 
다만 펀드 재산의 계산과 기준가격 산정·공고에서 위탁자인 자산운용사가 일반적인 계산 실무는 일반사무관리회사인 KB펀드파트너스에 위탁할 수 있지만, 위탁 후에도 운용사의 관리·감독 책임에서 배제되는 것은 아니다. 한투운용 측 역시 최종책임의 일부 관리 미흡 소지는 인정한다는 입장이다.
 
기준가격 오류 수정 공시는 단순한 행정 정정을 넘어 투자자 보호와 직결되는 사안이다. 기준가가 잘못 산정된 기간에 펀드를 환매한 투자자가 있다면, 실제 지급된 판매가와 정정된 기준가격 사이에 차액이 발생해 금전적 손실이나 이익이 엇갈릴 수 있기 때문이다.
 
이번처럼 과표기준가격 오류는 펀드 매입·환매 가격보다 세금 산정에 영향을 주는 문제다. 변경 후 과표기준가격이 변경 전보다 높아졌다면 당초 과세대상 수익이 낮게 산출됐을 가능성이 있다. 해당 기준일에 환매하거나 매도한 투자자는 세금이 과소 원천징수됐을 수 있고, 반대로 해당 기준일에 매수한 투자자는 향후 과세대상 차익이 줄어들 수 있다. 
 
오류 발생 과정에서 투자자에게 금전적인 손실이 발생한다면 이를 바로잡는 과정이 이뤄지며, 이에 대해 귀책 사유가 있는 기관이 고객에게 보상을 할 수도 있다.
 
한국투자신탁운용 측은 이번건에 대해 투자자 피해액은 없으나 기준가격 오류로 인해 발생된 세금 관련 차액은 KB펀드파트너스에서 전액 보상처리하는 방식으로 진행 중 이라고 설명했다. 
 
KB펀드파트너스는 한국투자신탁운용과 지난 2020년 8월 KB펀드파트너스와 수탁 계약을 맺고 현재까지 파트너십 관계를 이어오고 있다. 한국투자신탁운용외에도 KB자산운용, 한국투자신탁운용, 한국투자밸류운용, 마스턴투자운용 등을 주요 고객사로 두고 있다. 주요 고객사 중 하나인 KB자산운용의 일부 펀드에서도 동일한 과표기준가격 산출 오류를 확인해 통보했으며 동일하게 후속 조치에 나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KB펀드파트너스 관계자는 <IB토마토>에 "향후 전산 시스템을 통한 자가진단 체크 항목 추가와 검증 체계 강화할 것"이라며 "유사 사고 또는 오류 발생 방지를 위해 내부통제 체계를 개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도시은 기자 eqw5817406@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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