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B토마토](공시톺아보기)해외거래소 공시, 국내에도 알려야 하는 이유
외국서 주요 공시 신고하면 국내서도 의무 발생
국내 투자자 보호 위한 정보 비대칭 해소 목적
2026-05-28 18:01:42 2026-05-28 18:0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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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B토마토 황양택 기자] 국내 상장 기업이 외국 증권거래소에 동시 상장된 경우 해당국 증권거래소에 신고한 주요 공시 사항이 있으면 국내에도 즉시 알려야 한다. 이는 해외 사업에서 발생한 변동 관련 국내 투자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정보 비대칭을 해소하기 위한 목적이다.
 
28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LG디스플레이(034220)는 '해외증권거래소 등에 신고한 주요공시사항의 국내신고' 공시를 통해 자사의 분쟁광물 정책 수립에 대한 내용을 전했다.
 

(사진=전자공시시스템)
 
LG디스플레이는 미국 뉴욕증권거래소에도 상장돼 있는데, 해당국 증권거래법 규정에 따라 분쟁광물 관련 원산지 조사를 수행하고 위험 대응 절차를 마련하고 있다. 이번 공시는 해외 사업과 관련된 만큼 원문보고서와 함께 국문 요약 번역본을 첨부해 놓은 것이 특징이다.
 
번역본에 의하면 LG디스플레이는 자사 모든 제품(TV, 모니터, 노트북, 태블릿, 모바일, 차랑용 디스플레이 패널)에 포함되는 원자재 협력사 중 거래가 중지된 곳을 제외한 1차 협력사의 보고 탬플릿(CMRT)을 입수해 정합성과 신뢰도를 검토하고 리스크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개선 활동을 진행했다. 그 결과 지난해 미인증 제련소에서 3TG(주석, 탄탈륨, 텅스텐, 금)가 공급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LG디스플레이는 공급망 내 분쟁으로부터 자유로운 제련소를 통해 광물이 공급될 수 있도록 위험 대응 절차 방안과 향후 계획 등도 적시해놨다.
 
포스코홀딩스도 이날 같은 분류의 공시를 통해 분쟁광물 관련 정보를 공개했다. 포스코홀딩스는 분쟁광물 이슈 없는 자원조달 정책을 수립하고 있으며, 공급망(Supply Chain) 리스크 평가와 관리를 위해 OECD 가이드라인을 준용한 내부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해외증권거래소 등에 신고한 주요공시사항의 국내신고는 이처럼 국내 상장법인이 해외 증권시장에 동시 상장된 경우 해당국 감독기관이나 거래소에 제출한 공시 내용을 국내에서도 똑같이 알리도록 한 제도다.
 
기본적으로 국내 상장법인이 해외 증권시장에 주권 등을 상장했거나 상장하려는 경우 각각 공시해야 한다. 해외 증권시장은 외국에 소재한 거래소 시장 등을 의미하며, 주권 등이란 외국에서 모집·매출되는 주권과 증권예탁증권을 의미한다.
 
구체적으로 국내 신고사항이 아닌 것 중에서 해외 증권시장에 공시할 내용이 발생하거나 사업보고서 등에 준하는 공시 서류를 신고 혹은 제출한 경우 국내 시장에도 공시해야 하는 의무가 발생한다. 매매거래 정지나 상장폐지, 조회공시 요구 조치, 자진 거래정지 요청 등의 경우에도 의무가 부과된다. 이는 익일 공시사항이다.
 
특히 국내 투자자에 대한 정보 비대칭을 해소해 보호하기 위한 목적이 크다. 국내 사업과 달리 해외 사업은 투자자가 그 진행 여부나 변동 사안을 파악하기 어려워서다. 글로벌 시장 확장에 따라 해외 사업 강화를 위해 외국 증권사 상장 사례도 늘고 있는 만큼 해당 공시 중요성도 커지고 있다.
 
황양택 기자 hyt@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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