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질검사 미실시·준수사항 위반…유제품 업체 6곳 적발
'축산물 위생관리법' 위반 조사…미생물 기준 초과 제품도 3개
2026-08-11 13:57:08 2026-08-11 13:57:08
[뉴스토마토 신태현 기자] 품질 검사를 실시하지 않거나 영업자 준수사항을 어긴 유제품 업체 6곳이 정부 단속에 걸렸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달 6~24일 우유·발효유·아이스크림 등을 제조하는 유가공업체와 우유류 판매업체 등 총 852곳을 점검했다고 11일 발표했습니다.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식약처 관계자는 "점검 대상에는 과거 부적합 이력이 있는 업체, 목장에 딸린 소규모 가공업체 등이 포함돼있다"라며 "조제분유 업체는 전수조사하고 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점검 결과 '축산물 위생관리법' 위반업체는 6곳입니다. 이 중에서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업체는 4곳, 영업자 준수사항을 위반한 업체는 2곳입니다. 또 영업자 준수사항을 어긴 2곳 중 1곳은 생산·작업내역을 작성하지 않았고, 나머지 1곳의 경우 위생교육 미이수자가 종업원을 위생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식약처는 관할 지방정부에 행정처분 등 조치를 요청했습니다. 지방정부는 조치 후 6개월 내 개선 여부를 재확인할 예정입니다.
 
또 식약처는 점검 대상 업체들의 유가공품 692건을 수거·검사했습니다. 검사 결과 유유·발효유·농후발효유 등 총 3개 제품이 미생물 기준을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폐기했으며, 관할 지방정부 역시 행정처분할 계획입니다.
 
신태현 기자 htenglish@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강영관 산업2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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