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한맥투자증권 채무증권 투자매매업 인가 공유하기 X 페이스북 트위터 URL복사 복사 2011-01-26 16:14:13 ㅣ 2011-06-15 18:56:52 [뉴스토마토 강진규기자] 금융위원회는 26일 제2차 정례회의를 열고 한맥투자증권에 채무증권 투자매매업 본인가를 의결했다. 다만 인수업은 제외됐다. 또 호주뉴질랜드은행(ANZ) 서울지점에 주권외기초 장외파생상품 투자매매·중개업을 예비인가했다. 예비인가를 받으면 6개월안에 본인가 신청을 할 수 있다. 뉴스토마토 강진규 기자 jin9kang@etomato.com - Copyrights ⓒ 뉴스토마토 (www.newstomato.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강진규 온라인뉴스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금융위, 국민신용정보 허가취소 금융위, 신영증권 장내파생상품 투자매매·중개업 인가 금융위, 파생상품 사후증거금제도 개선 검토 금융연구기관 한자리..'금융 선진화' 머리 맞댄다 강진규 싱싱한 정보와 살아있는 뉴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뉴스북 이 기자의 최신글 휴럼, 피부미용 의료기기업체 '와이유' 인수..."바이오 헬스케어 사업 확장" 넥스턴바이오사이언스, 210억 부동산 매각해 재무구조 개선 (추천주)"현대백화점, 매출 회복 뚜렷…주가 상승여력 충분" (특징주)한세실업, 위드코로나 최대 수혜주 부각…5.74%↑ 0/300 댓글 0 추천순 추천순 최신순 반대순 답글순 필터있음 필터있음필터없음 답댓글 보기3 0/0 댓글 더보기 뉴스리듬 이 시간 주요 뉴스 인기 뉴스 함께 볼만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