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송지욱기자] 금융감독원은 오는 25일 보험중개사협회와 공동으로 '건전영업을 통한 보험중개업 발전' 워크숍을 실시한다.
보험중개업에서 무자격 업무보조자를 쓰거나 재보험료를 유용하는 등 보험중개업의 부당행위의 재발을 예방하고, 지난 1월 24일자로 개정돼 시행 중인 보험업법의 내용에 대해 알린다는 취지에서다.
금감원은 지난해 5월 코밀글로벌손해보험중개서비스, 대우인스코리아, BRM 코리아보험중개, 에이온코리아보험중개 등 국내·외 6개 보험중개법인을 검사한 결과, 무자격 업무보조자를 쓰거나 재보험료 유용하는 등 부당행위가 확인됐다고 21일 밝혔다.
금감원은 이번 워크숍을 통해 개정된 보험업법과 재보험관리 모범규준 변경 내용, 보험중개조직 내부통제 모범사례를 알려 보험중개업자의 법규준수 의식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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