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송지욱기자] 카드사의 리볼빙 서비스로 인한 피해사례가 속출하면서 금융당국이 리스크 관리와 고객 권익 강화에 나설 계획이다.
리볼빙 서비스는 카드이용금액 중 일시불과 현금서비스에 대해 일정 비율만 결제하면 나머지 결제대금 상환을 계속 연장할 수 있는 서비스이다.
연체없이 상환을 연장할 수 있다는 이점에 리볼빙 이용은 지속적으로 늘어 지난해 리볼빙 이용 금액은 5조5000억원, 전년 대비 7.8% 증가고 이용회원도 전년에 비해 10.5% 늘어난 273만명으로 조사되고 있다.
그러나 리볼빙 서비스에 약정한 회원은 모두 1607만명으로 높은 수수료로 잠재적인 피해사례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6일 리볼빙 서비스를 약정할 때 회원 자격 심사를 철저히 하고, 부실징후가 보이는 회원은 카드 이용한도를 점진적으로 축소하거나 최소 결제비율을 높이도록 조치하기로 했다.
또 신용이 낮은 회원에 대해 현재 5~10% 수준인 최소결제비율을 높여 잠재 손실 규모를 줄일 방침이다.
신용판매나 현금서비스 이용금액·한도에 대해 카드사 간의 공유하고 있는 3개 이상 복수카드 정보에 리볼빙 잔액을 추가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리볼빙 서비스 이용에 대해 고객들의 인지도가 낮다고 보고 문자메시지(SMS)나 전화로 리볼빙 금액과 수수료, 선결제 기능 등에 대해 안내하도록 할 방침이다.
더불어 금감원은 리볼빙 서비스를 처음 약정할 때 설명을 의무적으로 시행하고 리볼빙 서비스 약정 기간을 최장 5년 이내로 조정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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