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銀 노조 "금융위 론스타에 특혜"..이번엔 행정소송
2011-03-28 18:15:28 2011-06-15 18:56:52
[뉴스토마토 황인표기자]  외환은행(004940) 노동조합이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외환은행 노조는 28일 서울 명동 은행연합회관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금융위의 결정은 스스로 밝혀온 은행법 해석에도 배치되며, 심사절차를 소홀히 해 론스타에게 특혜를 준 것에 해당된다"고 지적했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 16일 론스타를 비금융주력사(산업자본)가 아니라는 판단을 내렸다.
 
이같은 이유로 외환은행 노조는 "은행법의 해석 위반과 심사절차 및 평등원칙 위반을 이유로 서울행정법원에 비금융주력자의 한도초과보유지분 처분명령 거부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노조 관계자는 "금융위는 론스타를 비금융주력자로 판정할 경우 한도초과 보유 주식의 의결권 행사 제한 및 매각명령 등 헌법에 의해 보장된 재산권이 심대하게 침해될 수 있는 처분이 가능하므로 명확한 증거가 필요하다고 했다"며 "제출된 자료만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고, 론스타펀드를 비금융주력자로 보는 것은 무리한 은행법 적용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뉴스토마토 황인표 기자 hwangip@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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