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관종기자] 앞으로 지어질 보금자리주택의 보육시설은 아파트 1층이 아닌 독립 건물로 지어지고, 단지 중심부에 배치된다.
국토해양부는 보금자리주택 특별공급 대상인 신혼부부와 3자녀 가구의 보육시설 수요에 맞춰 접근성과 규모 등의 설계기준을 강화한다고 31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단지 설계시 아파트를 우선 배치한 후 어린이집 등 부대시설을 배치했지만 앞으로는 단지 전면 또는 중심부에 배치해 접근성을 높이도록 설계된다.
또 면적이 기존보다 20~30% 이상 늘어난 독립 건물로 지어지며, 놀이터도 단지 내 놀이터와는 별도로 보육시설 내에 확보하기로 했다.
이 밖에 거동이 불편한 고령자를 위해 주거동 현관에 자동문을 설치하고, 거실·침실 비상연락장치, 복도 핸드레일 설치 등 무장애 설계(Barrier Free)를 적용할 방침이다.
고령자 아파트 거주비율이 지방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수도권에서는 공급물량도 현행 3%에서 5%로 확대한다.
장애인 편의 증진 시설로는 좌식샤워시설, 야간 센서 등 기존 11개 시설 외에 높낮이 조절세면기, 좌변기 안전 손잡이 등이 추가된다.
고령자용 보금자리주택은 국민임대, 영구임대 주택의 1~3층에 배치하고, 장애자 편의증진 시설은 모든 보금자리에 적용하되 세대주의 신청을 받아 배정된 호실에 설치할 계획이다.
이번 지침은 하남감일, 서울양원 등 현재 지구계획 수립중인 보금자리주택지구와 4월 이후 사업승인을 받는 모든 보금자리주택에 적용된다.
뉴스토마토 박관종 기자 pkj313@etomato.com
- Copyrights ⓒ 뉴스토마토 (www.newstomato.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