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물다양성 훼손우려 땐 국가·지자체 `긴급조치`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정부안 확정
2011-05-04 14:21:18 2011-06-15 18:56:52
[뉴스토마토 최우리기자] 지난해 고양시에서 조경수 굴취 과정에서 백로 수백개체가 부상당했지만 국가나 지자체가 취할 수 있는 법적 조치가 없었다.
 
고양시가 소유주에게 공사중단을 권고하고, 이후 야생동물 보호단체와 구조와 치료를 시행한 것이 전부였다.
 
이처럼 자연재해나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해 생물다양성이 훼손될 우려가 있는 경우, 국가나 지자체가 이를 피하거나 최소화할 수 있는 긴급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등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한 국가 총괄관리의 법적기반이 마련된다.
 
환경부는 생물다양성을 체계적으로 보전·관리하기위한 국가차원의 총괄관리체계를 마련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인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안'이 3일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됐다고 4일 밝혔다.
 
제정 법률안에는 정부가 국가생물다양성 전략을 5년마다 수립하고 각 부처가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환경부(생물다양성 총괄, 야생 생물자원), 국토해양부(해양생물자원), 농림수산식품부(농업유전자원, 수산자원), 교과부(생명연구자원 총괄), 복지부(위생생물)등 으로 분산 관리하고 있는 생물다양성 관련 정보를 총괄 관리하기 위해 환경부장관이 '국가생물다양성센터'를 운영한다.
 
이를 통해 생물자원의 목록 구축, 생물자원의 활용 현황 조사 결과를 취합해 국내에 서식하는 국가생물종 목록을 구축하겠다는 방침이다.
 
10만 여종으로 추정되는 한반도 생물종 중 현재까지 발굴된 종은 3만7000종에 미치지 못했고, 이마저도 일본인들이 조사한 것이다.
 
이는 내년 상반기 중 발효될 것으로 예상되는 나고야 의정서(유전자원의 이익공유 의정서)를 대비한 것이라고 환경부는 설명했다.
 
이에 따라 보호할 가치가 높은 생물자원을 국외로 반출하고자 하는 경우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외국인등과 생물다양성과 관련된 계약을 체결한 자가 연구 또는 상업적 이용을 목적으로 생물자원을 획득하려는 경우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했다.
 
특히 생물다양성 협약의 국내 이행과 생물다양성 정보의 종합적인 관리를 위해 국가생물다양성 정보공유체계(CHM)를 구축·운영하도록 했다.
 
CHM(Clearning House Mechanism)은 국내 생물다양성 현황 등 정보체계를 총괄해 국가 간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생물다양성 협약상의 시스템이다.
 
아울러 환경부장관은 외래생물종에 의한 생태계 위해의 사전관리 등 5년마다 외래생물종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생태계에 위해를 미칠 우려가 있을 경우 위해성 심사를 거쳐 승인하도록 한다.
 
특히 생태계에 미치는 위해성이 큰 생태계위해 외래생물종을 지정·고시해 관리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정부안으로 확정된 법률안을 국회에 조속히 제출해 올해말까지 법률이 공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뉴스토마토 최우리 기자 ecowoori@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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