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P모건, CDO 사기혐의 1.5억弗 벌금 합의
2011-06-22 07:09:52 2011-06-22 07:09:57
[뉴스토마토 한은정기자] JP모건체이스가 부채담보부증권(CDO) 부실 판매와 관련해 1억5000만달러 규모의 벌금을 물게 됐다.
 
21일(현지시간) CNBC에 따르면, JP모건은 지난 2007년 주택시장 침체 당시 리스크가 큰 모기지 관련 부채담보부증권(CDO)를 설계하고 투자자들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팔아 손실을 입힌데 대한 혐의를 받았다.
 
JP모간이 판매한 스퀘어드라는 이름의 부채담보부증권은(CDO)는 판매 규모가 총 11억 달러에 이른다.
 
이에 따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피해를 입은 투자자들이 모든 투자금을 돌려받게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앞서 골드만삭스는 지난해 모기지 연계 부채담보부증권(CDO) 상품인 '아바쿠스'를 판매하면서 투자자들을 위한 중요한 정보를 누락시켰다는 이유로 증권거래위원회로부터 제소당한 뒤 5억5000만달러를 내고 혐의를 종결키로 합의한 바 있다. 
 
 
뉴스토마토 한은정 기자 rosehans@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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