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호석화는 지난 17일 공정거래위원회에 금호산업, 금호타이어와 계열분리를 신청했으나 기각 당했다.
공정위는 주요의사결정과 경영상 영향력, 임원겸임, 사회통념상 경제적 동일체 등에서 박삼구 회장이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실상 계열회사라는 설명이다.
박찬구 금호석화 회장은 형인 박삼구 금호아시아그룹 회장과 결별하기 위해 지난 3월과 5월 공정위에 계열분리를 요청했다.
금호석화가 계열분리가 되려면 기업들의 상호 지분율이 3%를 넘어선 안된다.
금호석화는 금호산업과 금호타이어 등 그룹 계열사들의 지분을 다 판 반면, 그룹 계열사들은 여전히 금호석화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다.
금호석화 관계자는 "박삼구 회장이 금호산업 등을 지배할 근거가 없고 분리경영·독립경영을 통한 구조조정을 신속히 마무리하겠다"면서 "법적소송을 통해 공정위 판단의 위법성과 부당성을 입증하겠다"고 강조했다.
뉴스토마토 김영택 기자 ykim98@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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