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한형주기자]
대신증권(003540)은 국내증시에서 공매도가 금지되면 매도를 제한하는 데 따른 주가 방어 효과는 있지만, 숏커버(공매도 물량의 환매수) 등의 매수 유발 요인은 아니라고 10일 분석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9일 임시 위원회를 열어 공매도를 3개월간 금지하는 방안을 의결했다.
이승재 대신증권 연구위원은 이날 "지난 2008년 10월1일 공매도를 금지한 사례를 살펴본 결과, 공매도 금지는 주가를 방어하는 효과가 있었고 그 효과는 7거래일 정도 지속됐다"고 말했다.
하지만 매도를 제한할 뿐 매수를 유발하는 요인이 아니기 때문에 주가를 상승시키지 못했고, 결국 주가가 다른 국가 대비 상대적으로 덜 빠지는 효과에 만족해야 했다는 게 이 연구위원의 설명이다.
2008년 당시 코스피는 MSCI World지수와 S&P500 대비 10% 정도 상대적 강세를 보인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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