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추석 제수음식 대행 서비스 등 주의 당부
2011-08-25 12:00:00 2011-08-25 12:00:00
[뉴스토마토 손정협기자] 정부가 추석명절을 맞아 제수음식 대행 서비스 등 소비자 피해가 예상되는 4개 분야에 대해 주의를 당부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5일 제수음식 대행 서비스, 택배 서비스, 선물세트, 해외여행 서비스 등에 대해 소비자피해주의보를 발령한다고 밝혔다.
 
이들 서비스는 명절기간동안 주문이 몰리면서 배송시기를 넘기거나 변질ㆍ부패된 상품을 배달하는 등의 문제점이 매년 지적되고 있다.
 
제수음식 대행업체는 소비자홈페이지(www.consumer.go.kr)에서 해당 업체의 신원정보에 대한 진위여부 확인이 가능하다.
 
또 배달된 음식이 원산지 정보와 일치하는지 여부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www.naqs.go.kr)에 게재된 원산지 식별정보를 활용해 확인할 수 있다.
 
공정위는 제수음식 배달직원이 보는 앞에서 포장을 개봉해 음식 상태를 확인하고, 택배의 경우에는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두고 미리 배송을 의뢰할 것을 권고했다.
 
인수 후 하자가 발견된 경우 물품을 인수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그 사실을 사업자에게 통지하면 배상을 받을 수 있다.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구입한 선물세트가 광고 내용과 다른 물품일 경우에는 당해 물품을 공급받은 날로부터 3월 이내 또는 그 사실을 안 날이나 알 수 있었던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해야 한다.
 
공정위는 피해를 입은 경우 소비자상담센터(전국단일번호 1372)를 통해 상담하거나, 한국소비자원(02-3460-3000)에 피해구제를 신청할 것을 당부했다.
 
뉴스토마토 손정협 기자 sjh90@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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