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앞에 녹지공원 있다더니"..허위광고 적발
2011-09-01 12:00:00 2011-09-01 12:00:00
[뉴스토마토 임애신기자] "마포에 7.5km 센트럴 파크가 조성됩니다. 공덕역 웰츠타워가 그 출발점입니다". "도심철도공원의 중심이자 웰츠타워 바로 앞에 위치한 에코광장은 아름다운 경관을 품고 있어..."
 
이 같은 허위·과장광고를 한 건설 시행사와 시행대행사, 시공사에 시정명령이 내려졌다. 시행사에 대해서는 과징금 2억원을 부과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일 아파트를 분양하면서 분양물 바로 앞에 녹지공원이 조성되는 것처럼 허위·과장 광고한 시공사·시행사·시행대행사에 대해서 시정 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시공사인 KCC건설(021320)과 시행사인 마포로1구역제46지구도심재개발조합, 시행 대행사인 킴스이십일은 지난 2007년 10월부터 2008년 6월까지 카탈로그와 전단지 등을 통해 서울 마포구 신공덕동에 소재한 '마포KCC웰츠타워'를 분양했다.
 
공원 조성계획이 확정되지 않았음에도 지방자치단체의 개발계획과 언론보도를 근거로 관할 행정관청에 진위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채 분양물 바로 앞에 녹지공원이 조성되는 것처럼 광고했다.
  
공정위는 공사도급 계약서상 분양광고에 대한 업무가 시행사로 규정돼 있더라도 시공사도 광고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했거나 묵인한 책임을 물어 시행사·시행대행사·시공사 모두에게 시정 명령을 내렸다.
 
공정위는 "이번 사건은 재개발 조합의 표시·광고법 위반행위에 대해 처음으로 과징금이 부과됐으며 허위·과장의 부동산 분양광고에 대해 최대의 과징금을 부과한 사례다"고 설명했다.
 
이어 "개발사업의 주체인 시행사뿐 아니라 시공사도 소비자에게 올바른 분양정보를 제공해야 할 법적 책임이 있음을 인정함으로써 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하고 아파트 분양시장에서의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뉴스토마토 임애신 기자 vamos@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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