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권순욱기자] 교육감 선거 과정에서 후보단일화를 위해 박명기 서울교대 교수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는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이 6일 오후 2시께 검찰에 다시 출두했다.
이날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에 도착한 곽 교육감은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은 채 잠시 포즈를 취한 후 곧바로 조사실로 향했다.
검찰은 전날 후보단일화 과정에 대해 자세하게 조사를 했으며, 이날 조사에서는 공직선거법 제232조 후보매수죄를 입증하는 데 집중할 것으로 예상된다.
가장 쟁점이 되고 있는 것은 곽 교육감이 후보단일화 과정에서 양쪽 캠프의 실무자이자 동서지간으로 알려진 이모씨와 양모씨가 맺었다는 이면합의의 존재여부와 그 내용을 곽 교육감이 언제 알았는지 여부다.
검찰은 당시 후보단일화 상황을 볼 때 곽 교육감이 몰랐을리 없다는 입장인 반면, 곽 교육감 측은 10월이 되어서야 알게 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핵심쟁점과 별도로 관심을 받고 있는 부분은 곽 교육감이 박 교수에게 건넨 2억원의 출처다. 하지만 이 부분은 후보단일화를 둘러싼 공직선거법 제232조와는 무관한 별개의 쟁점이어서 검찰의 관심 사항이 아닐 가능성이 크다.
검찰은 이날 곽 교수에 대한 조사를 마치는 데로 신병처리 방향을 정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이 선택할 수 있는 길을 전격적인 구속영장 청구, 소환조사 후 사전구속영장 청구, 그리고 불구속 상태에서 추가 수사 후 불구속 기소 등 세 가지 방안 가운데 하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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