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권순욱기자]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이 지난해 6.2 선거 당시 박명기 서울교대 교수와 후보단일화를 하는 과정에서 뒷거래를 했다는 의혹을 수사중인 검찰이 수사 속도를 높이고 있다.
이 사건을 수사중인 서울중앙지검 2차장(차장검사 공상훈) 산하 공안1부(부장검사 이진한)가 이번주에 곽 교육감을 소환할 것으로 보인다.
수사를 지휘하고 있는 공상훈 2차장검사와 이진한 공안1부장이 5일자로 각각 성남지청장과 대검 공안기획관으로 자리를 옮기기로 예정되어 있지만 현 수사라인이 이번 사건을 마무리지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성남지청장으로 발령이 난 공상훈 2차장검사은 5일 취임식 후 복귀하고, 잔류한 수사팀 사무실은 서울중앙지검 7층에 따로 마련된다.
2차장과 공안1부장은 정점식 부산지검 2차장과 국가정보원에 파견을 나갔던 이상호 부장검사가 새로 부임하기 때문에 사건을 잘 파악하고 있는 두 사람이 이번 사건을 마무리짓는다는 것이다.
하지만 검찰 수사의 성과가 제대로 나타날지는 의문인 상황이다.
검찰은 당초 "인적, 물적 증거가 많다"고 자신했지만 현재까지 드러난 사실을 토대로 보면 곽 교육감으로부터 2억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된 박명기 교수(53·구속) 측의 일방적인 주장이 담긴 녹취록 등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곽 교육감 측 인사들은 1일 오후 3시 서울 동숭동 대학로 흥사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할 예정이다.
그동안 나온 양측 주장을 보면, 최소한 후보단일화와 관련해 댓가를 요구한 것은 박 교수 측이었고, 곽 교육감은 끝까지 박 교수 측의 요구에 응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특히 박 교수에게 2억원을 건넨 혐의로 체포했던 곽 교육감의 측근 강경선 교수도 영장발부 48시간을 채우며 조사를 했지만 혐의점을 찾지 못한 채 석방했고, 곽 교육감의 부인 정모씨 자매에 대해서도 참고인 조사를 마무리하고 귀가시켰다.
이는 공직선거법 위반과는 별개의 혐의를 찾지 못했거나 곽 교육감을 압박할 수 있는 카드가 그다지 많지 않음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특히 이번 사건과 관련해서는 사실관계 자체도 양측의 주장이 극명하게 엇갈리는 등 다툼이 많고, 법률적으로도 공직선거법 제232조를 적용해 유죄를 선고할 수 있는지 여부가 불분명한 상황이어서 최종적으로 법원의 판단을 받아봐야 알 수 있는 만큼 곽 교육감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무리가 있다는 분석이다.
검찰이 현재의 수사라인을 유지해 곽 교육감 측 주변 인물들에 대한 폭넓은 수사를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수사기간을 늘린다고 하여 검찰이 얻고 싶어하는 증거를 추가로 발견한다는 보장이 없는 상황이다. 오히려 검찰이 확보하고 있는 증거의 신빙성이 떨어지게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검찰 입장에서는 사건 초기와는 달리 시간이 갈수록 이번 사건이 박 교수 측 인물들에 의해 일방적으로 가공된 흔적이 나타나고 있는 것도 부담이다. 법원에서 증거능력을 인정받을 수 있을지도 불분명해지고 있다.
따라서 검찰 입장에서는 새롭게 증거를 확보할 수 있는 여지가 없다면 현재까지의 수사결과만으로 법원의 판단을 구해보는 게 나을 수도 있다.
어차피 핵심 쟁점은 곽 교육감 쪽에서 박 교수에게 건넨 2억원이 후보단일화 대가인지 아닌지 여부이고, 지금 벌어지고 있는 모든 공방의 초점도 2억원의 성격 규명에 모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검찰이 어떤 선택을 할지 관심깊게 지켜볼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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