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업자에 사법처리 없이 5천만원 융자금 지원키로
2011-09-14 11:15:52 2011-09-14 11:16:43
[뉴스토마토 임애신기자] 빠르면 내년 초부터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가 사법처리를 당하지 않고 체불된 임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최대 5000만원의 융자금이 저리로 지원된다.
 
고용노동부는 14일 '체불청산지원 사업주 융자제도'를 골자로 한 임금채권 보장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체불청산지원 사업주융자제도는 체불청산 의지가 있는 사업주가 최대한 빨리 청산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융자금은 체불당한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된다.
 
융자 신청은 300인 미만의 중소기업과 월 소득 200만원 이하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체불을 신고하고 사건이 접수된 기업의 사업주가 신청할 수 있다.
 
근로자와 사업자 각각 600만원, 5000만원을 상환하는 것으로 융자하며 1년 거치 2년 분기별로 분할 상환해야 한다.
 
사업주의 도덕적 해이와 부정 수급을 막기 위해 융자를 희망하는 사업주는 기업부담으로 체불금액의 50%를 근로자에게 먼저 지급해야 한다.
 
융자금에 대한 이자율은 담보제공이나 연대보증이 가능한 경우 연 2%로 적용되며, 담보여력이 부족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연 5%로 신용 융자된다.
 
부정수급자에 대해서는 부정수급액 반환 의무와 함께 3년 이하의 징역과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할 방침이다.
 
고용부는 "퇴직한 체불 근로자가 전체 체불 근로자의 89.7%지만 이를 직접 지원하는 정책이 없었다"며 "이 사업이 시행되면 연간 16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1500여개 사업장에서 4000여명의 근로자가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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