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임애신기자] 오는 16일부터 목돈이 필요한 근로자에 긴급생활유지비로 700만원까지 융자 지원된다.
또 융자 한도 700만원 범위 내에서 고교생 자녀 1인당 연 300만원 한도로 학자금을 지원하며, 산후조리원 이용비를 의료비로 인정하는 등 지원 범위도 확대된다.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은 1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근로자 생활안정자금융자 제도'를 발표했다.
융자를 받을 수 있는 대상자는 저소득 근로자와 인력난을 겪는 제조업 등의 소규모 사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가 유리하도록 종합 점수제 방식으로 바꿨다.
비정규직 근로자에게는 가점을 부여해서 우대하기로 했다.
융자금액은 근로자 1인당 700만원까지 가능하며, 2종류 이상 융자신청을 하는 경우 총 한도액은 1000만원까지 가능하다.
이자율은 연 3.0%이며 1년 거치 3년 균등 분할 상환방식이다. 근로 복지넷(www.workdream.net)으로 접속해 신청하면 된다.
정부는 자금 수요가 대폭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관계 부처와 협의해 내년 예산을 증액해 운영할 계획이다.
고용부는 "회사 경영난으로 생활고를 겪고 있거나 자녀가 많아 교육비 부담이 큰 근로자들이 혜택을 받게 될 것"이라며 "출산 후 산후조리 중이거나 노인성 질환으로 요양시설을 이용하고 있는 근로자 가구도 융자 사업을 많이 활용할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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