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국감)국민연금 올해 의결권 행사, 무려 2011건
2011-09-19 14:01:36 2011-09-19 14:02:41
[뉴스토마토 임애신기자] 국민연금이 지분을 보유한 기업에 대해 매년 2000건이 넘는 의결권을 행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양승조 민주당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7년부터 2011년 7월까지 의결권을 행사한 안건 수가 평균 2000건을 넘었다.
 
의결권을 행사한 안건수는 ▲ 2007년 1926건 ▲ 2008년 2010건 ▲ 2009년 2003건 ▲ 2010년 2153건 ▲ 2011년 7월 2011건으로 집계됐다.
 
연기금의 안건 찬반 내역을 보면 반대 비율은 ▲ 2007년 4.98% ▲ 2008년 5.42% ▲ 2009년 6.59% ▲ 2010년 8.08% ▲ 2011년 7월 7.11%에 달했다.
 
반대 의결권 행사 중 '이사·감사선임'이 차지한 비율은 52.6%였으며, '정관변경' 27%, '이사·감사 보수' 10.8%, 기타 9.4% 등이었다.
 
양승조 의원은 "연기금이 지분 보유 기업에 대해 의결권을 행사하는 것은 기금증식이 목적이라고 하지만 명백한 법적 근거없이 공단의 내부규정으로 행사하는 것은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양 의원은 또 "연기금의 주주권 행사 문제는 관치 행정이라는 비판에 직면할 수 있다"며 "법적 근거 마련과 함께 국민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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