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임애신기자] 고령자의 수요가 많고 시술비가 비싼 임플란트 시장에서 음성적 리베이트가 제공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6일 (주)신흥,
오스템임플란트(048260)(주), (주)네오바이오텍 등 총 3개 치과 기자재업체의 리베이트 제공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억2700만원을 부과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들 업체는 지난 2006년 10월12일부터 2010년 10월17일까지 자사의 임플란트와 진료 용의자 등 치과 기자재의 판매를 늘리기 위해 병·의원 및 소속 의료인에게 해외 여행경비를 줬다.
또 고급 외제 승용차 등 고가의 경품을 제공하고 1억원 상당의 현금과 물품을 반복적으로 지원했다.
공정위는 "제약사뿐 아니라 치과 기자재도 리베이트 관행이 만연해 있음을 확인하고 이를 엄중 제재했다"며 "리베이트는 임플란트 등 제품 가격에 그대로 전가되어 환자(소비자)의 진료ㆍ시술비 부담을 가중시킨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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